개편된 고분양가 심사제도 30일 시행...대전 분양시장 기지개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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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편된 고분양가 심사제도 30일 시행...대전 분양시장 기지개켜나

권형택 허그 사장 "제도보완으로 주택공급 활성화"
인근시세 산정기준 합리화...심사기준 공개범위 확대
용문1.2.3구역 10월 재심사...도마변동11구역 연내 타진

  • 승인 2021-09-29 15:44
  • 수정 2022-04-28 10:08
  • 박태구 기자박태구 기자
지역주택조합
연합뉴스 자료사진.
개편·보완된 ‘HUG(주택도시보증공사)의 고분양가 심사제도’가 30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침체 됐던 대전지역 아파트 분양시장이 기재개를 켤 전망이다.

29일 주택도시보증공사에 따르면 올해 2월 전면개정한 고분양가 심사제도를 일부 보완하고 30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이는 대전시 서구 등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최근 분양·준공된 사업장이 없을 경우 비교사업장 부족과 낮은 인근 시세 등으로 고분양가 심사가격이 지나치게 낮게 형성되는 문제점을 노출하면서 제도 개선에 대한 의견이 꾸준히 제기된 점을 반영한 것이다.

이에 따라 HUG는 인근 시세 산정기준과 비교사업장 선정기준을 일부 개선했으며, 지역분양가 수준을 합리적으로 반영하도록 했다. 더불어 시장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고분양가 심사기준의 공개범위를 확대한다.



먼저 인근 시세 산정 기준을 합리화 하기 위해 단지 특성, 사업 안정성을 기준으로 인근 사업장을 평가하며, 신청사업장과 유사한 사업장의 평균 시세를 적용한다. 또 심사 평점 요건으로 비교사업장이 없으면 심사 평점 요건을 완화해 분양·준공 사업장 각 1곳을 선정해 심사 왜곡을 방지한다.

이와 함께 고분양가 심사결과 상한 분양가가 크게 낮으면 지역분양가 수준을 고려해 합리적으로 심사에 반영토록 했다.

이 밖에 심사기준 공개범위도 확대해 사업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인다는 복안이다.

권형택 허그 사장은 "이번 제도보완 및 심사기준의 추가적인 공개로 그간 공급이 지연되던 일부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고, 주택공급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본다”고 강조했다.

고분양가 심사제도 개선안이 본격 시행되면서 그동안 분양을 미뤄왔던 대전 재개발 재건축 사업 현장에도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분양가 심사를 취소했던 용문 1·2·3구역은 이르면 10월 중 분양가 심사 신청을 다시 할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현실에 부합하지 않은 분양가 책정에 따라 후분양으로 돌아선 숭어리샘 재건축사업도 분양가 재심사 신청 가능성도 열어 두고 있다.

분양 시기를 미뤄왔던 도마·변동 11구역 역시 개편에 맞춰 허그 분양가 심사를 신청해 연내 분양 가능성을 타진하고 있다.

지역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올해 2월에 전면 개정된 고분양가 심사제도로 인해 지역 재개발재건축 사업 등의 분양 연기로 주택공급에 차질을 빚어왔다”며 “소비자 입장에서 분양가가 낮으면 좋겠지만 현실에 맞지 않는 분양가로 분양이 미뤄져 공급이 제때 되지 않는 것도 수요자 입장에서는 손해이다. 때문에 이번 고분양가 심사제도 개편을 반기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박태구 기자 hebala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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