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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7월 고시 이후 가격변동을 고려해 15일부터 3.42% 인상된 기본형건축비 상한액을 고시했다.
이번 고시는 분양가상한제 적용되는 공동주택 분양가격 산정에 활용되는 것으로, 공급면적 3.3㎡당 건축비 상한금액은 664만9000원에서 687만9000원으로 조정된다.
기본형 건축비는 정기적으로 매년 3월 1일과 9월 15일을 기준으로 6개월 마다 조정하고 있다.
하지만,지난 7월에는 고강도 철근가격이 32.87% 급등한 점을 반영해 기본형건축비를 1.77% 인상한 공급면적당 664만9000원으로 조정 한 바 있다.
이번 인상분은 철근을 제외한 주요 건설자재 가격변동(1.10%포인트), 간접노무비 가격 변동(2.09%포인트) 등이 반영됐다.
분양가격은 택지비와 택지 가산비, 기본형건축비, 건축 가산비 등으로 책정되는데, 기본형건축비는 분양가상한제 대상 아파트에 적용된다.
국토부는 실제 분양가격은 기본형건축비의 인상분 보다 낮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분양 가능성, 주변 시세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실제 분양가격이 형성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장우철 국토부 주택정책과장은 “원활한 주택공급으로 무주택 서민이 저렴한 가격으로 내 집을 마련을 지원하겠다”며 “우수한 품질 아파트가 공급되도록 기본형 건축비를 합리적으로 조정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박태구 기자 hebala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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