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문동 재건축 사업지 |
최근 정부가 고분양가 심사·분양가상한제 개편을 검토하면서 분양가가 더욱 상승할 수도 있다는 기대감이 커지면서 심사 요청을 취소한 것으로 파악됐다.
용문 1·2·3구역 재건축조합은 이달 중 HUG분양가 심사기준 완화가 확정된다면 다시 분양가 심사를 요청할 계획이다.
13일 정부와 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민간주택 공급이 원활히 진행되도록 고분양가 심사제도와 분양가상한제에 대한 제도개선 검토에 들어갔다.
고분양가 심사제도는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을 제외한 조정대상 지역 등에서 분양하는 아파트들이 분양보증을 받기 위해 거쳐야 하는 절차다.
지난 2월 일부 개편된 심사기준은 사업지 반경 1km 내에서 최근 분양한 사업장과 준공 10년 이내 준공사업장 두 곳을 비교해 높은 금액을 분양가로 정하도록 했다. 단 인근 500m 이내에 있는 '준공 20년 미만 아파트' 매매가와 비교해 분양가가 시세의 90%(투기과열지구 85%)를 넘지 않도록 조건을 달았다. 이 조건으로 인해 합리적인 분양가 산정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는 업계 불만이 끊이질 않았고 실제 분양이 지연되는 등의 부작용이 있었다.
이에 정부가 고분양가 심사·분양가상한제 개편을 검토하기 시작했다. 정부의 이 같은 움직임에 대전지역 분양 예정 단지들이 큰 기대감을 보인다.
최근 분양가 심사를 요청한 용문 1·2·3구역 재건축조합은 HUG의 분양가 심사 요청을 취소했다. 분양가를 상향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조합 관계자는 "요청해 놓은 분양가 심사를 취소하고 다시 재신청할 계획"이라며 "평당 분양가가 조금이라도 더 오른다면 조합원들의 분담금이 줄어들기 때문에 심사 요청을 취소한 것이다. 조합에서 기대하는 분양가로 책정된다면 원래의 계획대로 분양에 돌입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했다.
조합은 이달 중 개편이 확정된다면 오는 10월 말 또는 11월 일반분양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지난 6월 HUG로부터 분양보증 상한금액을 3.3㎡당 1137만원으로 통보받아 후분양을 준비 중인 숭어리샘 재건축 조합도 분양가 재심사를 고려 중이다.
지역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최근 대전 숭어리샘 재건축 분양가 후려치기의 충격으로 지역 분양 예정 단지들이 움츠리고 있는 상황이었다. 심사 제도 개편이 완료된다면 분양 연기를 선택한 예정 단지들이 일제히 분양에 돌입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김성현 기자 larczard@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