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부터 1인가구.맞벌이.무자녀신혼도 특공청약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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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부터 1인가구.맞벌이.무자녀신혼도 특공청약 한다

생애최초.신혼부부 특공 개선방안 발표
민영주택에만 적용하고 공공분양은 제외

  • 승인 2021-09-08 16:30
  • 수정 2022-04-28 10:14
  • 신문게재 2021-09-09 6면
  • 박태구 기자박태구 기자
신혼부부
연합뉴스 자료사진.
오는 11월부터 1인가구와 맞벌이, 무자녀 신혼부부 등 무주택 실수요자에 대한 청약 기회가 확대된다.

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생애최초·신혼부부 특별공급제도의 사각지대 개선 방안을 내놨다. 이는 지난 8월 26일 열린 청년특별대책 당정협의회 후속 조치의 일환이다.

개선된 특별공급제도 개선방안에 따르면 신혼·생초 특공 물량의 30%에 대해 요건을 완화해 추첨 통해 공급하는 게 핵심이다. 다만 기존 청년층의 당첨 비중 및 기존 대기수요자 반발 등을 고려해 장기간 무주택자인 4050세대가 상대적으로 유리한 일반공급(가점제) 비중은 그대로 유지키로 했다.

완화된 기준은 수요자의 선호도가 높고 분양주택 공급량의 대부분(약 90%)을 차지하는 민영주택에만 적용하며, 저소득층·다자녀가구 등 배려 차원에서 국민주택(공공분양)은 제외한다.



특별공급 사각지대
대상 확대의 경우 30% 추첨 물량에 대해 1인 가구도 생애 최초 특별공급 청약을 허용하고, 현행 소득기준을 초과하는 맞벌이 가구도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 청약기회를 제공하게 된다. 하지만, 기존 신혼·생초 특공 대기수요자를 배려하기 위해 대기수요자에게 70%를 우선 공급하고, 잔여 30%는 이번에 신규로 편입된 대상자와 함께 우선공급 탈락자를 한번 더 포함해 추첨한다.

추가 요건에선 소득이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60%를 초과하는 자는 자산 기준을 적용해 '금수저 특공'을 제한한다. 또한 생초 특공시 1인 가구는 60㎡ 이하의 주택만 신청하도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특별공급 개편으로 그간 청약시장에서 소외되어 기축 매매시장으로 쏠렸던 청년층 등의 수요를 신규 청약으로 흡수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고 강조했다.
박태구 기자 hebala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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