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가양동 5구역 재건축사업지 위치도. |
지난해 정비계획 변경 신청 후 올해 상반기 구의회 의견청취까지 마무리됐지만 동구가 구역 내 호텔 주차장 부지 매입 협의가 마무리될 때까지 해당 사안을 대전시로 올릴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다.
조합은 가뜩이나 도시정비사업이 통합심의 대상이 되지 않아 사업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데 정비계획 변경 절차에 발이 묶여 아직 심의에 돌입조차 못했는데, 해당 사안을 잡아둬 조합원과 주민들에게 상당한 손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불만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5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대전 동구 가양동 5구역 재건축 사업은 대전 동구 동서대로1704번길 23-7(가양동) 일대 5만8670.9㎡에 지하 2층~지상 29층 규모의 공동주택 1045가구와 부대 복리시설 등을 짓는 사업이다.
조합은 지난해 9월 시공사 선정을 완료한 뒤 같은 해 하반기 정비계획 변경을 신청했지만 아직 동구의 심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구청 승인이 이뤄져야 대전시 검토로 넘어갈 수 있는데 1년 가까이 건축심의 등 시 심의절차 돌입은 커녕 정비계획변경 단계에서 사업이 멈춰선 것이다.
동구가 사업을 1년 가까이 잡아둔 것은 구역 내 호텔 주차장 부지 매입 협의가 완료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조합에서는 부지에 대한 협의가 완료된 상태가 아니더라도 절차를 진행할 수 있음에도 구청이 해당 사안을 잡아두는 이유를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조합 관계자는 "원래 부지 매입, 대체 부지 선정 등 협의에 상당한 시간이 걸리고 협의가 완료되지 않더라도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걸 동구청이 알고 있음에도 해당 사안을 1년 가까이 잡아두는 이유가 이상하다"면서 "가뜩이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사업은 대전시 통합심의 대상이 되지 않아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데 이 절차로만 1년 가까이 잡아둔다는 것은 사실상 사업을 진행하지 말라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그러면서 "각종 심의 신청 후 진행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데 동구청이 이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며 "동구는 대전지역의 신속한 주택공급과 조합원 피해를 막기 위해 융통성 있게 일을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동구 관계자는 "갈등조정위원회를 열어 부지 협의에 대한 중재에 나서는 등 노력했지만 협의가 쉽지 않아 시간이 소요됐다"며 "9월 초쯤이면 협의가 마무리될 듯하고 협의가 마무리되는 대로 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성현 기자 larcz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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