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아파트 공사현장 모습. <중도일보 DB> |
지주택 사업 특성상 청약통장 없이도 비교적 저렴한 가격에 주택을 구매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토지 확보와 사업 지연 등의 리스크도 엄연히 존재하기 때문이다.
대전 부동산 가격 상승 등으로 내 집 마련의 기회가 점차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지주택은 꽤 매력적으로 다가오지만, 이러한 리스크로 인해 쉽사리 투자를 하지 못하고 있다.
지역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사업 진행 상황, 토지 확보에 따라 내 집 마련의 좋은 기회가 될 수는 있지만, 수년째 정체되거나 좌초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투자 시 유의해야 한다고 전했다.
23일 부동산업계 등에 따르면 지역주택조합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 등에 거주하는 주민이 주택을 마련하기 위해 설립한 조합이다. 주택법에 근거해 주택조합 설립인가, 사업계획 승인, 착공 신고 등의 인허가 절차로 구성돼 재개발 절차보다 간소하다.
사업의 가장 큰 장점은 상대적으로 저렴하다는 것이다. 무주택 가구주들이 조합을 결성해 토지를 매입하고 건축비를 부담해 직접 개발하는 방식이어서 추가 금융비용이 들지 않고, 사업구역 규모가 작아 추진비용이 상대적으로 적으며 건설사가 짓는 주택보다 분양가도 저렴하다.
물론 단점도 있다. 지역주택조합 사업 특성상 토지매입·시공비 추가 부담, 장기간 사업지연, 조합 탈퇴자 반환금 지급 지연 등의 리스크를 안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는 계약금 환불, 업무대행사와 시공사 자격을 강화하는 등 안전장치를 마련하면서 리스크가 줄어든 상태이긴 하지만 사업지연에 대한 리스크는 여전하다.
지역 내 지역주택조합 사업이 추진되는 곳이 12곳이지만 지역 내에서 사업이 완료된 곳은 대덕구 서희스타힐스 단 한곳이기 때문이다.
지역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법 개정으로 안전장치가 많이 마련되면서 지주택 사업에 대한 리스크가 줄긴 했지만 여전히 사업지연에 대한 리스크는 있다"며 "토지확보 95% 이상이 되야 안정적인 사업 추진이 가능하지만 워낙 토지확보에 변수가 많기 때문에 사업이 길게는 10년 이상 지연될 수도 있다. 부동산 시장 상황에 따른 변수도 있기에 투자에 유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주택법 개정으로 많이 투명해져 안정적으로 내집 마련이 가능할 수도 있다는 의견도 있다.
실제 주택법 개정안에 따르면, 지역주택조합은 사전에 관할관청의 신고 후 공개모집 통해 조합원 모집이 가능하며, 이러한 절차로 인해 사업의 실현 가능성을 사전에 검증 가능하다. 또한, 표준계약서에 의해 업무대행계약을 체결하도록 해 안정성을 높이고 자격을 더욱 강화 시켰다.
대전 서구의 한 부동산중개업소 관계자는 "사업 지연에 대한 리스크는 여전하지만, 지주택 사업이 이전보다 많이 투명해진 상황이다. 해당 사업을 구청 등 지자체에서 관리하다 보니 사업의 위험성이 대폭 줄어들었기 때문"이라며 "최근 지역 내 사업을 살펴보면 시행사에서 토지확보를 한 상태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내집 마련을 위해 투자를 해도 괜찮을 듯 하다"고 말했다.
김성현 기자 larcz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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