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도안지구 갑천친수구역 조성 계획도. <중도일보 DB> |
투자자가 조합원 분양권을 현금으로 전매해 공정한 입찰을 방해하고 대전도시공사는 이를 방치 했다는 이유다.
도안 갑천친수구역 생활대책용지 조합결성추진위원회에 따르면 추진위는 지난 20일 대전경찰청에 고소장을 접수했다.
조합결성추진위원회 관계자는 "도시공사의 공고문에 의하면 갑천지구 생활용지 분양권(공급받을 권리)은 사전거래(전매)하지 못하게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공공연하게 전매돼 많은 조합원이 조합결성을 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에 따라 생활안정지원대책 공급토지 입찰참가가 불가능해져 공급대상 조합원들의 막대한 재산상 피해가 예상된다"고 했다.
생활용지 입찰을 위해서는 생활안정지원대책 대상자가 모여 조합을 결성, 공급되는 필지에 입찰해야 한다. 예를 들어 대상자 1인당 18㎡의 권리를 가지고 있고 공급 필지 면적이 495㎡라면 27명의 대상자가 모여야 입찰할 수 있다.
그러나 정작 해당 용지가 필요한 대상자들은 조합 구성조차 어려운 상황이다.
현재 사전거래를 하는 투자자는 무자격자임에도 1인당 18㎡의 권리, 즉 딱지를 사들인 뒤 일명 '바지 조합장'을 세워 입찰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입찰을 준비 중이다. 현재까지 총 3개 필지에 입찰할 수 있을 만큼 딱지를 사들였고 나머지 권리도 사들이고 있다는 게 추진위의 주장이다. 이로 인해 정작 해당 용지가 필요한 대상자들은 구성원 부족으로 조합 구성을 못한다는 것이다.
생활대책용지 공급을 하고 있는 대전도시공사는 갑천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상 생활안정대책용지 분양권 전매 금지 등에 관한 규정이 없어 사전거래 파악, 처벌 등을 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안명근 생활대책용지 조합구성추진위원회 조합장은 고소장을 통해 "대전도시공사 시행 생활안정대책용지 공급입찰에 참가하고자 조합을 결성하던 중 구성조합원들이 분양권을 현금으로 전매하기 시작했다. 이로 인해 원활한 입찰이 불가능해진 상황이기에 전매를 알선한 자 전매받은 자 전매한 자 등을 입찰방해죄로 처벌해 주시기 바란다"며 "또 대전도시공사에 수차례 분양권 전매에 대한 진정 및 정상조합가입에 대한 문의를 묵살한 도시공사 분양팀 직원들을 직무유기죄로 처벌해 주시고 개인정보에 유출에 대한 의혹, 유착 의혹 등을 밝혀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김성현 기자 larczard@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