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억원 주택 매매 때 부동산 중개업소에 내야 하는 수수료가 400만원 내려간다.
중개 사고 때 손해배상책임 보장한도의 경우 개인 2억원, 법인 4억원으로 조정된다.
국토교통부는 20일 부동산 중개보수 및 중개서비스 개선방안을 확정·발표 했다.
개선방안에 따르면 현재 보수체계에선 거래금액이 증가함에 따라 요율이 낮아지다 매매 6억원 및 임대차 3억원을 기준으로 요율이 높아져 부담이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거래건수·비중이 증가한 매매 6억원 이상과 임대차 3억원 이상에 대해 상한 요율을 인하해 보수부담을 경감키로 했다.
또 9억~15억원 구간을 세분화해 15억원 이상 최고 구간을 신설해 거래금액 증가에 따른 보수부담 급증을 줄였다.
임대차 중개보수 부담이 매매보다 높아지는 역전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전 구간에서 임대차 요율이 매매 요율 보다 낮거나 같도록 조정했다.
중개 보수 수수료 인하에 대해 소비자들의 반응은 긍정적이다.
대전시민 A씨는 “아파트 가격 상승으로 부동산 중개수수료가 급격하게 올라 부담이 컸다”면서 “하루 빨리 개선안이 도입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중개 수수료 인하는 이르면 오는 10월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중개 사고에 대한 소비자 보호를 위해 공인중개사의 손해배상책임 보장을 현실화했다. 보장 한도를 개인 연 1억원에서 2억원으로, 법인 연 2억원에서 4억원으로 변경했다.
사고가 잦은 다가구주택 거래 때 계약기간·보증금액 등 임차권에 대한 내용을 명시하도록 해 분쟁 소지를 최소화 했다.
이와 함께 공인중개사의 자격관리방안도 내놨다.
시장 수요 등을 고려한 공인중개사 배출을 위해 상대평가제 도입을 검토하고, 중개사무소 당 공인중개사 인원 수를 고려해 중개보조원 채용 인원을 제한하도록 추진한다.
손해배상 책임보험금 인상은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해 오는 11월까지 입법절차를 완료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이번 중개보수 및 중개서비스 개편을 위해 개정안 입법예고를 즉시 돌입하고 관련 조례를 시도에 시달해 조례 개정을 요청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선안으로 중개 서비스 질이 향상되고 소비자와 중개업자 간 분쟁이 줄어들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박태구 기자 hebala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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