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도안지구 갑천친수구역 계획도. <중도일보 DB> |
생활대책용지 공급 대상자가 아니더라도(무자격자) 자금만 충분하다면 권리를 사 입찰에 참여해 필지를 싹쓸이할 수 있어 정작 생활대책용지가 필요한 대상자들이 입찰 참여가 불가능한 상황이지만, 도시공사는 문제의 심각성을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다.
생활대책용지 사전거래 행위 처벌 요구와 조합 등록 일정 연기 요청에도 묵묵부답이다.
19일 갑천지구 생활용지 조합결성추진위원회 등에 따르면 대전도시공사는 오는 23일 생활대책용지 공급을 위한 조합 등록을 진행한다.
조합등록은 공급 필지 입찰을 위한 전 단계다. 생활용지 입찰을 위해서는 생활안정지원대책 대상자가 모여 조합을 결성, 공급되는 필지에 입찰해야 한다. 예를 들어 대상자 1인당 18㎡의 권리를 가지고 있고 공급 필지 면적이 495㎡라면 27명의 대상자가 모여야 입찰할 수 있다.
그러나 정작 해당 용지가 필요한 대상자들은 조합 구성조차 어려운 상황. 한 투자자가 사전거래로 대상자들의 권리를 사들여 조합 구성원이 부족해졌기 때문이다.
현재 사전거래를 하는 투자자는 무자격자임에도 1인당 18㎡의 권리, 즉 딱지를 사들인 뒤 일명 '바지 조합장'을 세워 입찰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입찰을 준비 중이다. 현재까지 총 3개 필지에 입찰할 수 있을 만큼 딱지를 사들였고 나머지 권리도 사들이고 있다는 게 추진위의 주장이다. 이로 인해 정작 해당 용지가 필요한 대상자들은 구성원 부족으로 조합 구성을 못한다는 것이다.
현재 추진위는 사전거래로 인한 조합원이 부족해져 도시공사에 조합 등록 일정 연기를 요청한 상태다.
조합결성추진위 관계자는 "우리 추진위에서 '사전거래로 무자격자가 입찰신청을 할 경우 해당 법률행위는 무효가 되고 양도인 양수인 모두 처벌받는다'는 법률자문을 받은 뒤 관련자 처벌과 조합 등록 일정 연기를 계속 요청하고 있지만 대전도시공사는 공고문에 사전거래로 인한 모든 책임은 조합에 있다고만 명시하고 방관하고 있다"며 "도시공사가 투찰가 폭증 등을 노려 필지에 대한 금액을 높여 받으려는 심산이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현재 상황에선 무자격자여도 자금만 충분하다면 대책용지를 싹쓸이할 수 있다.
이와 관련 대전도시공사는 관련법 규정이 없어 사전거래를 막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대전도시공사 관계자는 "갑천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상 생활안정대책용지 분양권 전매 금지 등에 관한 규정이 없어 사전거래 파악, 처벌 등을 할 수 없지만 23일 조합 등록 결과를 보고 비조합원이 조합 구성원으로 있을 경우 조합 등록을 취소시킬 수는 있다"고 말했다. 김성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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