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하도급 사망사고 시 최대 무기징역... 피해액 10배까지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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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하도급 사망사고 시 최대 무기징역... 피해액 10배까지 배상

정부 '광주 붕괴사고 재발방지 대책' 발표

  • 승인 2021-08-10 17:32
  • 신문게재 2021-08-11 6면
  • 박병주 기자박병주 기자
(인포그래픽) 불법하도급 차단방안 주요내용 copy
불법하도급 차단방안 주요내용
정부가 건설 업계의 고질적 병폐인 불법 하도급 문제 해결을 위해 칼을 빼 들었다.

광주 건물 붕괴사고를 계기로 이러한 유사한 현장에서 사망 사고가 발생하면 최대 무기징역 또는 피해액의 10배까지 배상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까지 도입한다.

국토교통부와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는 지난 6월 광주에서 발생한 철거 건물 붕괴사고의 재발 방지를 위해 '해체공사 안전 강화방안'과 '건설공사 불법 하도급 차단방안을 마련해 10일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이번 사고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 불법 하도급 근절을 위해 관리·감독 강화하고, 처벌 수위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현재 불법 하도급 적발에 따른 공공공사 입찰참가 제한 대상은 불법 하도급을 준 업체에 한정돼 있고 제한 기간도 최장 1년이지만, 앞으론 불법 하도급에 가담한 원도급·하도급·재하도급사는 법정 최대치인 2년까지 공공공사 참여를 제한한다.

형사처벌과 영업정지 대상은 불법 하도급을 준 업체뿐만 아니라 받은 업체, 발주자, 원도급사 포함해 불법행위에 관여한 모든 주체로 확대하고 처벌 수준도 2배 수준으로 강화된다.

사망사고 발생 시 최고 무기징역까지 처한다.

불법 하도급으로 5년 이내 3회 적발된 경우 건설업 등록을 말소 하는 '삼진아웃제'를 10년 내 2회 강화해 '투스트라이크 아웃제'로 전환한다.

불법 하도급으로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피해액의 최대 10배를 배상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 방안도 도입된다.

현재 불법 하도급 업체는 2년간 시공능력 평가상 공사실적의 30%를 차감한다. 다만, 실적 차감은 3년간 60%로 확대한다.

국민이 참여하는 해체현장을 상시감시하고 신고하는 체계도 구축한다. 또 해체공사 허가 대상은 지방 건축위원회 심의를 의무화했다.

현재 건축물관리법상 연면적 500㎡ 미만이면서 건물 높이가 12m 미만이고 3층 이하인 건물을 제외한 모든 건물은 철거할 때 해체계획서를 지자체에 제출하고 허가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지자체가 전문성이 떨어져 해체계획서 심사를 엉터리로 처리해 이번 사고를 초래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해체허가 대상은 지방 건축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함으로써 제도의 내실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해체계획서도 건축사 등 전문가가 작성해야 한다.

해체계획서와 다른 시공을 하게 되면 변경 승인을 받도록 하고, 중요 해체작업 시 영상 촬영도 의무화된다.

이와 함께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위험요소를 신고함으로써 안전조치가 될 수 있도록 대국민 신고도 받는다.

국토교통부 노형욱 장관은 "건설업체들이 이번 대책으로 한 번의 불법과 부실시공으로도 시장에서 영원히 퇴출당할 수 있다는 위기감을 가지고 자발적으로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건설현장을 만들어나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박병주 기자 can7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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