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도 언제든지...'하도급의 재하도급' 풍토 뿌리뽑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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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도 언제든지...'하도급의 재하도급' 풍토 뿌리뽑아야

대전도 하도급 재하도급 만연
감리비용 삭감도 비일비재

  • 승인 2021-08-09 16:37
  • 신문게재 2021-08-10 6면
  • 김성현 기자김성현 기자
대전 재개발재건축 사고 위험
대전 건축공사 현장 모습. <중도일보 DB>
불법 하도급으로 인한 공사비 삭감이 광주 해체공사 붕괴사고의 원인으로 밝혀지면서 대전지역도 비슷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지역 내 정비사업이 활발히 진행되면서 해체공사도 곳곳에서 진행되고 있는데, 지역서도 하도급의 재하도급 풍토가 뿌리박혀 있는 제2의 광주 붕괴사고를 막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

여기에 감리업무 미비와 공사관계자(허가권자, 설계자 등)의 해체계획서 작성·검토·승인이 형식적으로 이행됐다는 점도 사고의 원인으로 지목돼 전체적인 건설업계 분위기 쇄신, 허가권자의 책임 강화 방안 등도 개선 대상이다.

국토교통부 광주 해체공사 붕괴사고 중앙건축물사고조사위원회(이하 사조위)는 9일 광주 재개발 현장에서 발생한 해체공사 붕괴사고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앞서 지난 6월 9일 광주 동구의 한 재개발지역에서 5층 건축물 해체 중 건축물이 도로변으로 붕괴 되면서 일반시민 17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사조위가 현장조사, 관계자 청문, 문서검토뿐만 아니라 재료 강도 시험, 붕괴 시뮬레이션 등을 통해 사고경위 및 원인조사를 실시한 결과, 계획과 달리 무리한 해체방식 적용이 사고 원인으로 밝혀졌다.

건축물 내부 바닥 절반을 철거한 후 3층 높이(10m 이상)의 과도한 성토를 해 작업 하던 중 1층 바닥판이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파괴돼 붕괴가 이뤄졌다.

이외에도 해체계획서의 부실 작성·승인, 공사현장 안전관리 및 감리업무 미비와 불법 재하도급 계약에 따른 저가공사 등이 간접원인으로 작용했다.

공사 관계자(설계자, 허가권자 등)의 해체계획서 작성·검토·승인에 있어 형식적 이행 또는 미이행이 확인됐으며, 감리자와 원도급사의 업무태만과 불법 하도급으로 인해 공사비가 당초의 16%까지 삭감돼 공사 중 안전관리 미비의 원인이 된 것으로 조사됐다.

무리한 성토 작업이 사고의 원인이지만 불법하도급으로 인한 전문인력 부족과 이를 방치한 관리감독 소홀이 사고의 주요 원인이 된 것이다.

사고의 원인이 밝혀지면서 지역 건설업계에서도 우려감을 드러내고 있다.

지역 건설업계 관계자는 "대전지역 재개발·재건축이 활발히 진행되면서 안전에 대한 인식이 커지고는 있지만 건설업계의 하도급 재하도급은 여전히 뿌리박혀 있다"며 "전체적인 조사가 이뤄지면 불법하도급 사례를 심심치 않게 발견할 수 있을 정도로 지역 사회에 만연해 있다. 광주와 같은 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이 같은 풍토를 없애는 것이 우선"이라고 말했다.

적정한 감리비용 지급 문제도 지목됐다.

대전의 한 설계사무소 관계자는 "시행, 시공사 측이 사업 비용 절감을 위해 감리자에게 제대로 된 금액을 지급하지 않고 해체계획서 검토를 맡겨 제대로 된 검토가 이뤄지지 않았고 형식적으로 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며 "또 감리자가 제대로 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허가권자가 제반 여건을 검토해줘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한 것이 화근이 된 것 같다. 이는 마치 광주에만 해당될 것 같지만 대전도 마찬가지다.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는 일"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선 사고 방지의 핵심이 되는 올바른 감리를 위해 시행, 시공사의 합리적인 금액 지급이 필요하고, 불법하도급을 막기 위한 지자체의 노력, 허가권자의 책임 강화 방안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성현 기자 larcz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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