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는 사전컨설팅을 적극적으로 진행해 전체적인 심의 기간을 단축해 지역 주택공급에 속도를 높이겠다는 전략이다. 하지만, 현장에선 각 부서 의견 반영에만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통합심의를 가동해도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라며 반신반의 하는 모습도 있다.
26일 대전시에 따르면 지난 4월 27일에 발표한 '주택건설사업 통합심의 및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의 하나인 '주택건설사업 통합심의'를 본격 추진한다.
'통합심의'는 주택법, 공공주택특별법, 민간임대주택특별법 적용을 받는 사업승인 대상에 대해 도시계획·교통·건축·경관·재해 등 관련 심사대상을 통합하여 심의하는 제도다.
시는 통합심의 적용으로 개별 심의에 따른 관련 부서의 중복협의가 줄어들어 최대 9개월 소요되던 심의 기간이 7개월이 단축된 2개월 이내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 건설·정비업계는 기대반 우려반이다.
어느 정도 기간 단축이 예상되기는 하지만 신청 사업장 외의 기존 사업장에서 절차 지연이 이어지고 있고, 시청 각 부서 의견이 있는 만큼 부서 요구사항을 적용하다 보면 시간이 많이 소요될 것이란 점이다.
정비업계 관계자는 "물론 기존 방식보다 기간 단축이 있겠지만 얼마 만큼 단축될지는 두고 봐야 할 듯 하다. 기존의 사업장에서 심의로 인한 사업지연으로 불만이 이어지고 있고, 각 부서의 의견을 반영하다 보면 많은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이라며 "쉽게 시에서 사업에 변수를 고려하지 않고 융통성을 발휘하지 못한다면 심의는 무한정 지연될 수도 있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대전시 관계자는 "각 부서 의견을 100% 반영하라고 요구하기보다는 공통된 의견을 적용하는 등 탄력적으로 심의할 계획"이라며 "사전 컨설팅으로 미리 기존 사업장의 진행 상황을 설명하는 등 절차 간소화를 위한 상담을 진행해 본 심의기간을 단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지난 21일 접수된 유천동 340-1번지 일원 주거복합건축사업(3개동, 526세대) 신청에 대해 7월~8월 기간에 관련기관(부서) 협의 및 심의위원 사전검토를 완료하고, 빠르면 9월 초에 통합심의위윈회를 처음으로 개최할 예정이다.
정해교 대전시 도시주택국장은 "통합심의 운영으로 신속한 주택공급을 통해 시민의 주거안정 및 주택가격 안정화가 이뤄질 것이라며, 계획을 수립하는 사업장에 대해 통합심의 신청을 적극 유도하고 행정적인 사항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성현 기자 larcz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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