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영향평가만 수개월" 건설.정비업계 통합심의 방식두고 불만 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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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영향평가만 수개월" 건설.정비업계 통합심의 방식두고 불만 표출

업계 "강화된 기준 적용, 융통성 없어… 교통영향평가만 수개월"
市 "지연 말도 안돼… 시민 중심의 최적 교통환경 위한 것" 반박

  • 승인 2021-07-21 17:21
  • 신문게재 2021-07-22 6면
  • 김성현 기자김성현 기자
개별공시지가
대전시가 속도감 있는 주택공급을 위해 도입한 주택건설사업 통합심의 방식에 대한 관련 업계의 불만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교통영향평가 부분에서 사업의 변수를 생각하지 않고 더욱 강화된 정형화된 틀을 적용해 오히려 사업의 속도를 늦추면서 통합심의 무용론까지 불거지고 있다.

이에 따라 사업비를 절감시키고 주택공급의 속도를 내기 위해서는 탄력적 심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21일 건설·정비업계 등에 따르면 대전시는 정비사업 원활한 추진과 주택공급에 속도를 내기 위해 개별로 진행하던 주택건설사업 심의를 한 번에 처리하는 '주택건설사업 통합심의' 방식을 도입했다.



주택건설 사업승인을 위해선 개별법에 따라 순차적으로 도시계획, 교통, 건축,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해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데 통합심의를 도입하면 최소 6~9개월, 재심의 등으로 길게는 1년 가까이 걸리던 심의 기간을 한 달 반에서 2개월 안으로 단축할 수 있다.

해당 제도 도입으로 주택건설업계의 큰 호응이 있었지만, 실상 제도 적용에도 속도가 나지 않아 업계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특히 교통영향평가 부분에서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는 게 업계의 불만 사항이다.

교통영향평가는 일정규모 이상의 건축물을 신축, 증축 또는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 사업지역의 주변 가로에 미치는 영향과 동선 처리주차 등과 같이 대량의 교통수요를 유발할 우려가 있는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미리 사업 시행으로 인해 발생할 교통장해 등 각종 교통상의 문제점을 검토·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는 것을 말한다.

이 과정은 보통 1~2개월 가량이 걸리는데 시의 강화된 기준 적용으로 사업이 한없이 지연되고 있다는 것이다. 통합심의 적용이 무용지물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법으로 정한 주차대수(1대)를 1.4대까지 늘리는 등 강화된 기준을 적용하고, 현 사업지 상황에서 교통영향평가를 해야 함에도 부지를 확보했을 경우로 기준을 적용하고 있어 업계 불만이 커지는 상황"이라며 "사업을 진행하다 보면 부지 확보의 어려움 등의 변수가 발생하기 마련인데 이를 고려하지 않고 강화된 기준만을 적용하니 답답할 뿐"이라고 말했다.

정비업계 관계자는 "통합심의 적용으로 시간을 대폭 단축 시키겠다고 했지만 실상 교통영향평가에서 수개월이 소요되는 등 대전시의 계획 발표는 공언(空言)에 불과했다. 숭어리샘만 보더라도 대전시의 행정력을 볼 수 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이와 관련 대전시는 시민들에게 최적의 교통환경을 제공하기 위함이라는 입장이다.

대전시 관계자는 "현재 통합심의가 완전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다소 절차가 지연되는 부분이 있겠지만 이를 개선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시민들에게 빠른 주택공급을 하기 위해 통합심의 정착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김성현 기자 larcz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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