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업계는 포털이 부동산 매물 광고 등록 시 집주인 전화번호를 넣게 하는 것은 공인중개사법, 개인정보 이용법 등을 위반하게 해 개업공인중개사들을 무고하게 범법자로 내몰려 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주장하는 반면 실수요자들은 허위 매물을 줄이고 투명한 매물 공개를 위해 방침 적용이 필수적이라는 의견을 내고 있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대전시지부(지부장 서용원)는 지난 16일 '대형 부동산플랫폼 중개업 진출 반대' 대전지부 확대운영위원회 회의를 열고 특정 포털 사이트의 매물 등록 변경 방침을 비판하며 강한 반대 의사를 전했다.
공인중개사협회 관계자는 "특정 포털이 부동산 허위매물 관리를 위해 부동산 정보업체(CP)매물 등록 시 집주인의 전화번호와 아이디를 추가하도록 약관을 개정하는 방침을 추진 중"이라며 "이는 공인중개사법, 개인정보이용법을 어기게 개업공인중개사들을 무고하게 범법자로 내몰려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주장했다.
실제 공인중개사법을 살펴보면(개업공인중개사등의 기본윤리) 제29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 업무상 비밀을 누설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처하게 된다.
개인정보이용법에서도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행위를 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된다. 중개업계가 거세게 반발하는 이유다.
하지만 중개업자들의 이 같은 반발과는 달리 허위매물 근절과 투명한 매물 공개를 위해 필수적이라는 의견도 있다.
대전에 거주하는 이모(45)씨는 "부동산 매물을 보다 연락을 해보면 소위 낚시성 매물이 종종 있다"며 "이러한 매물을 줄이고 투명한 매물 정보를 위해서라도 해당 방침 적용은 필수적이라고 본다"고 했다.
이에 대해 지역 부동산업계는 "해당 방침 적용을 위해서는 위법 사항에 대한 법적인 부분을 어느 정도 개선할 필요가 있다"며 "투명한 매물과 거래를 위해 대형포털과 공인중개사업계의 조율 또한 필요하다"고 했다.
한편 이날 공인중개사협회 대전시지부는 대형포털 매물 등록 방침에 대한 반대 의견과 함께 대형 부동산플랫폼 중개업 진출 반대를 위한 대전지부 확대운영위원회 회의도 진행했다.
이날 대전시지부 서용원 지부장은 "플랫폼 기업의 '직접중개' 주장은 영세 개업공인중개사의 '골목상권'을 침해하는 '기업의 횡포'이자 '소상공인 말살 행위'중개업권 침탈행위"라고 주장하며 즉시 중단을 촉구했다.
협회는 대형 플랫폼 업체의 중개시장 진출 저지를 위해 법적 검토에 착수하는 등 적극 대응해 가기로 했다. 또한 전국 회원을 대상으로 서명운동을 벌이는 한편 관련 포스터와 안내문도 배포할 계획이다.
김성현 기자 larcz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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