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가 토지주들의 동의를 받지 않고 '연구개발특구(지역) 해제' 기간을 연장 신청하면서다.
오는 10월 연구개발특구(지역) 해제와 첨단산업단지 조성 사업 추진에 따른 그린벨트 해제로 재산권 행사가 가능해질 것이라 믿었던 토지주들은 2중, 3중 제한으로 인해 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하게 되면서 반발이 극심해진 것이다.
토지주들은 대전시가 어떠한 사전의견 청취 절차 없이 해제 기간 연장 신청을 한 것은 재산권 침해이며 관(대전도시공사) 주도형 사업으로 유도해 자신들의 토지를 싸게 매입하려는 의도라고 주장하면서 동의 작업 후 해당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전시,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시는 지난달 탑립·전민지구에 대한 연구개발특구 해제 기간을 연장 신청했다.
오는 10월 18일 탑립·전민지구가 연구개발특구 지역에서 해제됨에 따라 시가 기간 연장을 신청한 것이다.
시가 연구개발특구 육성을 위해 기간 연장을 신청했다고는 하지만 토지주들의 불만은 크다. 연구개발특구 지역 내에서는 어떠한 개발행위도 진행할 수 없기 때문이다.
연구개발특구 지역에서 해제되고 그린벨트가 풀린다면 개발사업 추진이 가능해지는데 연장신청으로 인해 개발행위가 또다시 제한됐기 때문에 토지주들의 불만이 증폭되고 있는 것이다.
한 토지주는 "이제껏 그린벨트로 인해 재산권 행사를 못 하고 있었는데 이제는 연구개발특구법 등으로 인해 또다시 행사하지 못하게 됐다"며 "관 주도형 사업으로 유도해 토지를 값싸게 매입하려는 시의 의도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연구개발특구 해제 기간 연장 신청은 효율적으로 특구를 육성하기 위함"이라며 "관련법을 살펴보면 시·도지사가 효율적인 개발을 위해서 해제 기간을 연장 신청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법적으로 문제될 사항이 없다"고 답변했다.
하지만 토지주들은 해당 법을 다르게 해석하고 있다. 특구의 지정해제를 요청하는 경우 미리 공청회를 열어 주민 및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명시돼 있기 때문이다.
물론 시·도지사가 특구 지정 해제를 요청하지 않는다면 공청회를 열어 주민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없다는 의미로도 받아들일 수 있지만 토지주들의 의견은 다르다.
또 다른 토지주는 "대전시민, 특구 지역 내 주민 및 토지주들 의견 청취 및 공청회를 하라고 관련법에 명시되어 있음에도 그 누구도 모르게 연장 신청이 된 것"이라며 "토지가 사유재산인 만큼 시는 재산권자에게 충분한 의견을 들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대전 탑립·전민지구 국가산단 조성 사업은 대덕연구개발특구 내 연구개발(R&D) 성과들을 상용화하기 위한 기업 및 산업용지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사업이다. 이를 위해 대전도시공사는 5100억 원을 투입해 93만9000㎡ 규모 국가산업단지를 조성할 계획이다.
김성현 기자 larcz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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