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률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노후한 데다, 아파트 밖 어린이집과의 경쟁까지 치열해지면서 사유재산권 피해가 크다는 이유에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는 인근 어린이집들과의 경쟁과 25년 이상 경과한 노후 아파트 단지라 유아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등 경영 환경이 악화돼 폐원한 개인 소유 어린이집의 용도변경을 할 수 있도록 행정기관에 의견표명을 했다고 29일 밝혔다.
개인 소유 어린이집은 주택건설기준 규정에 정한 적합한 범위에서 용도 변경을 허용하고 있다는 현행 공동주택관리법을 근거로 들었다. 적합한 범위는 주택단지의 특성과 인근 지역의 시설 설치 현황 등을 고려해 정하도록 했다.
하지만 그동안 일부 행정기관은 어린이집은 아파트 단지 내 필수시설이라는 이유로 용도변경을 허가하지 않았다. 낡은 아파트라 원아를 둔 젊은 층이 적은 데다, 원아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상황에서 스스로 폐원까지 했음에도 용도변경을 못해 공실로 방치할 수밖에 없는 것도 이 때문이다.
민원인은 "원아 감소로 운영이 불가해 자진 폐원까지 했는데, 용도변경도 하지 못해 경제적 손실을 감당하기가 버겁다"며 국민권익위에 고충 민원을 제기했다. 공동주택관리법상 아파트 입주민이 공동으로 소유한 어린이집은 용도변경이 불가능하지만, 개인 소유의 어린이집은 다르기 때문에 소유권을 인정해줘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국민권익위 역시 상대적으로 운영이 쉬운 가정어린이집이 인근에 다수 존재해 입주민 보육수요를 충당하기 때문에 단지 내 민간어린이집 운영이 쉽지 않은 여건을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임진홍 국민권익위 고충민원심의관은 “공익보다 민원인의 사유재산권 피해가 더 크다. 개인 소유 어린이집과 입주민 공동 소유인 어린이집은 구분해서 봐야 한다”며 “개인 소유 어린이집의 경제적 피해 구제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윤희진 기자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