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중과대책 시행… 대전·세종 여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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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중과대책 시행… 대전·세종 여파는?

주택 매도시 양도소득세 최고세율 75%
"거래량 줄어든 상황서 더욱 감소할 듯"

  • 승인 2021-05-31 16:43
  • 수정 2021-06-01 10:15
  • 신문게재 2021-06-01 6면
  • 김성현 기자김성현 기자
주택공급
1일부터 주택 매도시 양도소득세 최고세율을 75%까지 상향하는 양도세 중과조치가 시행되는 가운데, 해당 조치가 대전과 세종의 부동산시장에 어떠한 영향을 끼칠지 관심이 쏠린다.

지역 부동산업계에선 양도세 중과조치까지 시행되면서 올해부터 급감한 주택 거래량이 더욱 줄어들고 거래량 급감에 따라 주택 가격이 하향 조정될 것으로 전망했다.

정부 따르면 1일부터 다주택자와 단기 거래자에 대한 양도세 인상안이 시행된다.

새로운 양도세제는 1년 미만을 보유한 주택을 거래할 때 양도세율을 기존 40%에서 70%로 올리는 내용을 담고 있다.



1년 이상 2년 미만을 보유한 주택에 적용되는 세율은 기본세율(6∼45%)에서 60%로 올라간다.

규제지역 내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율도 10%포인트씩 오른다.

현재는 2주택자의 경우 기본 세율에 10%포인트를, 3주택 이상인 기본 세율에 20%포인트를 더해 부과하지만, 앞으로는 2주택자는 기본 세율에 20%포인트를, 3주택자는 30%포인트를 추가한다.

양도세 최고세율이 기존 65%에서 75%로 올라가게 되는 것이다.

지역 부동산업계에선 해당 조치 시행으로 대전과 세종지역의 거래량이 더욱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현재 대전과 세종은 거래량이 급감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시스템을 살펴보면 대전의 올해 4월 기준 아파트 거래량은 1577건으로 지난해 동월 1854건에 비해 감소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신축 아파트로 실수요자들에게 많은 관심을 받던 탄방동의 A아파트의 경우 지난해 40건 정도의 거래가 있었지만, 올해 들어 3건으로 대폭 감소하는 등 거래량 급감이 체감되는 상황이다.

대전의 한 부동산중개업소 관계자는 "중과조치 시행 전에도 다주택자 등이 매물을 내놓지 않고 있던 상황이었는데 제도 시행으로 인해 매도자들이 더욱 움츠러들어 거래량이 더욱 급감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세종은 거래가 실종한 상태"라며 "현재 중개업계는 거의 임시 휴업 상태에 돌입했다"고 했다.

업계 관계자는 해당 조치 시행으로 인해 거래량이 급감과 거래량 급감에 따른 매매가 하락을 예상했다.

서용원 공인중개사협회 대전지부장은 "1일부터 매물이 급감해 거래량이 현재보다 더욱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며 "거래량 감소는 집값 하락의 전조증상인 만큼 매매가 하락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한편 정부는 1일부터 재산세·종부세 과세 대상을 확정한다.

다만 이 시기는 과세 대상자를 확정하는 시기일 뿐 이들이 실제로 어떤 세율을 적용받게 될지는 미정이다.

재산세의 경우 여당은 감면 상한선을 기존 공시가 6억원에서 9억원으로 높이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1세대 1주택자가 보유한 공시가격 9억원 이하 주택에 재산세율을 3년간 0.05%포인트씩 깎아주는 방식이다. 공시가격 6억~9억원 구간 공동주택 59만호가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김성현 기자 larcz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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