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가 조합장의 비위가 있다고 주장하며 조합장 퇴진을 요구하면서다.
비대위는 최근 조합이 정한 입찰지침서가 조합원들이 원하는 방식의 입찰방식을 담지 않고 특정 시공사들에 유리하게 입찰지침서를 만들었다면서 특정 시공사들과 조합장의 담합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반면, 조합에서는 입찰지침서를 마련할 때 컨소시엄 금지라는 제한 입찰 방식과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대의원회에 올렸고 대의원회에서 일반경쟁입찰로 결정했을 뿐이라며 충분한 절차를 거쳤기에 비대위의 시공사 담합 주장은 허황 됐다고 맞서고 있다.
조합, 비대위 등에 따르면 성남동 3구역 재개발 조합은 지난 3월 이사회를 개최해 시공사 선정 입찰지침서를 심의, 결정했다.
조합은 이사회와 대의원회를 통해 최종적으로 제한적 요소가 없는 일반경쟁으로 입찰을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비대위는 이 과정에서 조합장이 1차 이사회를 통해 결정된 컨소시엄 금지 결정사항을 2, 3, 4, 5차 이사회를 진행해 백지화시키고 일반경쟁입찰로 입찰 방식을 바꾸는 등 이사회의 심의사항을 번복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비대위 관계자는 "이미 1차 이사회에서 최종 심의해 결정된 입찰지침서를 백지화하고 제3의 입찰지침서로 시공사 선정 절차를 진행하려는 시도가 있어 이에 대다수의 이사가 심의된 입찰지침서는 번복하지 말라고 했었다. 하지만 조합장은 그동안 거쳐온 절차를 무시하고 한 명의 이사가 개인적으로 작성해 가져온 입찰지침서를 선택해 최종 결정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심지어 해당 입찰지침서는 조합원의 이익을 대변하지 못하고 있다. 조합원들이 3개사 컨소시엄을 기피함에도 제한 없는 일반경쟁입찰을 진행하는 것, 심지어 이사진의 결정사항을 번복하는 것은 특정 시공사들이 유리하게 입찰할 수 있도록 돕는 행위"라며 "우리 비대위는 이를 바로잡고자 조합장 및 임원 해임을 위한 임시총회를 31일 개최할 계획이다. 사업이 다소 지연되더라도 문제 있는 부분을 바로잡고 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조합관계자는 "집행부에서는 간담회, 이사회 등을 10번 이상 진행한 뒤 컨소시엄 금지, 일반경쟁입찰 두 가지 사항을 대의원회에 올리고 대의원회에서 일반경쟁입찰을 선택해 일반경쟁입찰 방식이 최종적으로 결정됐다"며 "충분한 의견수렴과 절차를 거쳤기에 문제 될 부분이 전혀 없다. 오히려 일반경쟁입찰이니 단독 또는 컨소시엄을 선택할 수 있어 더 좋은 것이 아니냐"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오히려 특정 시공사를 지지하는 세력이 현 집행부를 없애고 자신들에게 유리한 조합 임원진으로 구성하기 위해 있지도 않은 사실을 만들어 현 집행부를 공격하고 있다"며 "워낙 대규모 사업장이다 보니 여러 근거 없는 의혹이 나와 조합에 항의하는 분들이 많은데 그럴 때마다 집행부에 비위가 있다면 검찰로 직접 가서 고소·고발하라고 말한다. 그 정도로 충분한 절차를 거쳐 조합을 투명하게 운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성현 기자 larcz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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