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대B구역 개발을 반대했던 상인들과의 갈등을 해소함과 동시에 가장 큰 사안이었던 주거와 상업 비율을 조정하는 촉진계획 변경, 최근 조합 설립 인가가 적법하다는 판결까지 나오면서다.
대전고법 제2행정부(재판장 정재오)는 지난 21일 장대B구역 재개발 해제 주민대책위원회가 이를 인가한 유성구청장을 상대로 낸 조합설립 인가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했다.
대책위는 대전시와 유성구가 장대B구역 재개발 조합 설립에 동의하지 않는 상태에서 유성구가 조합설립 인가를 해 준 데 대해 문제를 제기하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지난해 1심에서 패소했다.
이에 대책위는 바로 항소를 했지만 그들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만약 조합설립 인가 자체가 취소된다면 사업이 원점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재개발 조합 입장에선 가장 큰 위기를 넘긴 셈이다.
앞서 장대B 개발의 핵심 사안이었던 촉진계획변경도 이뤄졌다.
유성구는 자난해 하반기에 장대B구역 재개발정비사업조합 및 장대A·C구역 재개발사업 추진(준비)위원회로부터 정비계획의 입안 제안을 제출받아 관련 법령 및 기준 등을 면밀하게 검토·보완을 통해 재정비촉진계획변경(안)을 마련했다.
변경안에 따라 장대 B구역은 주거와 상업비율이 8대 2에서 9대 1로 변경된다. 이는 상가 비율을 줄여 공실 등으로 인한 상권 침체를 막기 위함으로 풀이된다.
지난해부터 상업비율 조정을 적극 강조하던 조합의 주장이 받아들여진 것이다.
유성시장 개발을 둘러싼 갈등도 해소됐다.
장대B구역 조합이 재개발에 부정적인 의사를 표했던 상인회와 상생협약을 맺는 등 상인들과의 오랜 갈등의 실타래를 풀어내면서다.
장대B구역 재개발조합(조합장 임은수)은 지난 2월 유성시장 상가세입자들로 구성된 생계대책위원회와 상생협력 MOU를 맺었다.
협약을 통해 생계대책위원회는 촉진계획변경과 관련한 주거와 상가의 비율 변경(8대2 → 9대1)에 동의하며 지속적인 영업을 위한 임시상가 건립, 유성5일장 위치 동의, 재개발사업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기로 했다.
조합은 이외에도 상가번영회, 장옥상인회, 노점연합회, 생계대책위 등 유성시장과 관련된 대부분의 상인들과 상생협력을 맺은 바 있다.
지역 정비업계 관계자는 "아직 여러 절차가 남아 있지만 장대B구역 조합이 난항을 대부분 넘어서고 대전시의 인허가 간소화 의지에 따라 사업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성현 기자 larcz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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