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로 힘든 시기에..." LH 임대료 인상에 불만 팽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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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 힘든 시기에..." LH 임대료 인상에 불만 팽배

올해 1월부터 2년간 동결 결정에도 임대료 인상
"최초입주세대부터… 무용지물 코로나 대책" 비판
LH "합리적인 임대료 책정 위한 동결 기준 따른 것"

  • 승인 2021-05-12 16:57
  • 수정 2021-05-12 17:01
  • 신문게재 2021-05-13 1면
  • 김성현 기자김성현 기자
생활파트너.
한국토지주택공사(LH) 대전충남본부가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에도 공공임대주택 임대료를 인상해 임차인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

LH 대전충남본부가 전국 LH 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과 임대료를 올해 1월부터 2년간 동결하기로 한 결정에도 지역 내 임대주택의 임대료를 인상하면서다.

LH 대전충남본부는 최초 입주세대의 갱신 계약이 도래한 곳부터 순차적으로 동결을 적용하면서 임대료가 인상된 곳이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임차인들은 코로나로 가장 어려운 상황에서 임대료 동결을 하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냐며 생색내기용 대책에 불과하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LH는 전국 LH 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과 임대료를 올해 1월부터 2년간 동결하기로 했다.

임대조건 조정(동결·인하) 결정은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가 장기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임대주택 등 입주민들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고 공공기관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기 위해 마련됐다.

LH 임대주택 임대료 동결은 올해 1월 1일 이후 각 단지별 최초 입주세대의 갱신계약이 도래하는 곳부터 순차적으로 적용되며, LH는 이 조치로 LH 건설·매입임대 총 97만 호에 거주하는 모든 세대가 혜택을 보게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LH의 이 같은 결정으로 임대주택 임차인들은 임대료 동결을 기대하고 있었지만, 임대료 동결은 이뤄지지 않았다.

최초 입주세대의 갱신 계약이 도래하는 곳부터 순차적으로 적용된다는 조건이 붙었기 때문이다.

임대주택 임차인들은 코로나로 가장 어려운 현 시기에 임대료 동결이 이뤄져야 하는데 결국 인상된 금액으로 임대료를 내게 생겼다며 사실상 무용지물인 대책이라고 비판했다.

대전에서 LH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김모(48)씨는 "올해 1월부터 임대료를 동결할 것이라는 LH의 결정에 경제적 부담이 조금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지만, 실제 통지서를 받고 몹시 당황했다”며 “기대와는 다르게 임대료가 인상된다는 통지서였기 때문이다. 실컷 생색만 낸 코로나 대책"이라고 비판했다.

이달 계약갱신을 앞둔 최모(55)씨도 "갱신 계약이 다가오면서 임대료 등이 동결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증액보증금 납부안내를 받게 됐다"며 "이를 두고 대전충남본부에 문의하니 이번에는 인상하고 2년 뒤 임대료를 동결해 주겠다고 했다. 하지만 가장 어려운 현 시점이 아니면 무슨 소용인가 싶다"며 실망감을 드러냈다.

이에 대해 LH 대전충남지역본부는 합리적 임대료를 위해 불가피한 결정이라는 입장이다.

LH대전충남본부 관계자는 "모두가 이해할 수 있는 합리적인 임대료를 위해 동결 기준을 마련했고, 동결 기준에 따라 최초 입주세대부터 순차적으로 임대료 동결을 적용했기 때문에 임대료가 인상된 곳이 있다"고 말했다.




김성현 기자 larcz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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