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시장 재정비촉진지구 토지이용계획도 |
장대A, 장대C는 존치관리구역에서 재정비촉진구역으로 봉명 D는 존치관리구역에서 존치정비구역으로 변경된다. 반면 봉명 E구역은 존치관리구역으로 유지된다.
상권과 직결된 장대B구역 주거와 상업비율의 변경도 이뤄져 기존의 8대 2 비율에서 9대 1로 변경된다.
대전 유성구에 따르면 구는 31일까지 유성시장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에 대한 주민공람을 한다.
구는 자난해 하반기에 장대B구역 재개발정비사업조합 및 장대A·C구역 재개발사업 추진(준비)위원회로부터 정비계획의 입안 제안을 제출받아 관련 법령 및 기준 등을 면밀하게 검토·보완을 통해 재정비촉진계획변경(안)을 마련했다.
이번 재정비촉진계획 주요 변경 사항은 존치관리구역인 장대A·C구역 2곳을 촉진(재개발사업)구역으로 변경하고 장대B구역의 유성시장 활성화, 기반시설 확보 등을 고려한 토지이용계획을 변경했다.
이에 따라 존치구역인 장대 A와 C구역은 재정비촉진구역으로 변경되며 장대 B구역은 주거비율 8 상업비율 2에서 주거비율 9 상업비율 1로 변경된다. 이는 상가 비율을 줄여 공실 등으로 인한 상권 침체를 막기 위함으로 풀이된다.
이와 함께 봉명 D구역 또한 존치정비구역으로 변경된다.
존치정비구역은 현재 지정요건에 해당 되지 않지만 3년 이내에 촉진구역의 지정요건을 충족한다면 정비구역으로 변경될 수 있는 지역을 뜻한다.
봉명 E구역은 존치관리구역으로 유지된다.
구는 유성시장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 수립을 위해 주민공람 이후 의회 의견청취(6월), 주민공청회(7월)를 거쳐 최종(안)을 마련하고 하반기 8월께 대전시에 변경 결정을 신청할 계획이다.
정용래 유성구청장은 "유성장옥 및 5일장 보존과 시설 현대화 등을 통해 유성시장 활성화에 주안점을 두며, 역사·전통성을 이어가는 상생개발을 통해 유성만의 특색이 묻어나는 장소로 만들 계획"이라며 "누구나 살고 싶은 도시로 건설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성현 기자 larcz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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