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공시가격이 70% 상승한 세종의 경우 아파트 집주인이 제출한 의견 제출 건수가 15배 증가했으며, 충남은 8배 늘었다. 반면 대전의 의견제출 건수는 지난해보다 줄었다.
지역 부동산업계에선 의견접수가 크게 늘어난 것에 대해 공시가격 상승에 따라 세 부담이 늘어나면서 크게 증가한 것으로 분석했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초안에 대한 소유자 등 의견수렴 및 검토를 거쳐 29일 0시께 공시가격을 결정·공시한다고 28일 밝혔다.
열람기간 집 소유자 등으로부터 접수된 의견은 총 4만9601건(전체의 0.35%)으로 집계돼 작년 3만7410건보다 32.9% 증가했다. 역대 가장 많았던 2007년 5만6355건 이후 14년 만에 최다 기록이다.
특히 공시가격이 평균 70% 오른 세종의 의견 접수는 15배가량 늘었다. 세종은 275건에서 4095건으로 증가했고 재고 대비 비중도 0.24%에서 3.39%로 치솟았다.
충남도 지난해 19건에서 160건으로 증가해 의견접수가 8배가량 늘었다.
반면, 대전은 지난해 1032건에서 360건으로 줄었다.
공시가격이 고가일 경우 의견 접수가 많은 것으로 분석된다.
가격 상향조정 의견의 약 95%는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주택들이고, 하향조정 의견의 약 62%는 공시가격 6억원 초과 주택으로 조사됐다.
공동주택의 92.1%에 해당하는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주택들 중 의견을 제출한 경우는 재고 대비 0.15%이고, 상위 3.7%에 해당하는 공시가격 9억원 초과 주택들의 경우 3.3% 수준으로, 고가주택의 의견제출이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 부동산업계에선 세종 주택가격 상승에 따른 종부세 부담으로 의견접수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분석했다.
종부세는 공시가격 9억원을 초과하는 1주택자나, 보유 주택의 합산 공시가격이 6억원 초과하는 다주택자가 그 대상이다.
지역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세종의 의견접수가 크게 늘어난 것은 공시가격 현실화와 함께 고가 주택으로 포함될 정도로 주택 가격이 큰폭으로 상승해 공시가격 또한 크게 올랐기 때문이다. 종부세 등 세 부담에 공시가격을 낮춰달라는 의견을 보인 것"이라며 "반면 대전은 전국적으로 높은 상승률을 보이긴 하지만 세종에 비해 가격 상승 폭이 크지 않고 저평가돼왔기에 의견접수가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성현 기자 larcz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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