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설 사업 승인을 위해서는 주택법과 공공주택특별법 등에 따라 순차적으로 도시계획, 교통, 건축, 경관위원회 심의를 받아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데 개선된 방식을 도입하면 소요기간이 최대 7개월가량 단축되기 때문이다.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재건축·재개발 등을 추진하는 정비업계에서도 통합심의 도입을 환영하는 분위기다.
다만, 구역지정 입안제안 등에서도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절차 진행 시간을 단축 시킬 수 있는 방안도 필요해 보인다.
27일 대전시 등에 따르면 시는 주택공급에 속도를 내기 위해 개별로 진행하던 주택건설사업 심의를 한 번에 처리하는 '주택건설사업 통합심의' 방식을 도입하기로 했다.
현재 주택건설 사업승인을 위해선 개별법에 따라 순차적으로 도시계획, 교통, 건축,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해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
해당 방식을 도입하면 최소 6~9개월, 재심의 등으로 길게는 1년 가까이 소요되던 심의 기간을 한 달 반에서 2개월 안으로 단축할 수 있다. 최대 7개월가량 단축하는 셈이다.
시의 통합심의 도입에 건설업계가 크게 환영하는 분위기다.
대한주택건설협회 대전·세종·충남도회 신수의 사무처장은 "통합심의 방식 적용은 원활한 주택공급뿐 아니라 적정한 분양가 책정에도 도움이 된다"며 "사업 지연은 이자의 증가, 이 이자는 원가에 반영되기에 결과적으로는 분양가격 상승으로 이어진다. 그렇기에 그동안 건설업계가 통합 심의 운영을 지속 요구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히 주택공급은 공공에서 담당하는 부분도 있지만, 민간이 담당해야 할 포지션이 크다"며 "지원이 원활하게 된다면 적기에 적정량의 주택공급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며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했다.
박태식 대전건축사 회장은 "해당 방식을 도입한다면 민원처리가 간소화되고, 사업주의 경제적 부담이 줄어 대전 시민이 원하는 주택 안정화에 큰 기여를 할것으로 보인다"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정비업계에서도 해당 방식의 도입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다. 다만, 정비사업 절차가 긴 만큼 관에서 통합심의 이외에 절차를 간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역 정비업계 관계자는 "대전시의 통합심의 도입으로 지역 정비사업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여전히 정비사업에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며 "특히 구역지정 입안제안 절차를 보면 자치구 관련부서 협의, 구의회 의견청취, 시 관려부서 협의, 심의까지의 기간이 적게는 8개월 길게는 1년 가까이 걸리기 때문에 시는 이러한 절차를 간소화 할수 있는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성현 기자 larcz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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