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주택건설사업 ‘통합심의’ 특단 조치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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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주택건설사업 ‘통합심의’ 특단 조치 왜?

지지부진한 행정절차에 주택·건설업계 '불만' 팽배
도시공원과 유성터미널 무산, 재개발과 재건축 지연 등 답답함 심각
대전시 통합심의 통해 달라진 행정절차와 공직사회 변화 기대
허태정 시장 향한 주택건설업계 여론 전환 예의주시

  • 승인 2021-04-27 16:54
  • 수정 2021-04-27 16:57
  • 신문게재 2021-04-28 3면
  • 신가람 기자신가람 기자
대전시가 27일 발표한 ‘주택건설사업 통합심의’ 조치는 팽배한 주택·건설업계의 불만도 한몫하고 있다.

허태정 시장 임기 후 도심공원 민간특례사업과 유성복합터미널 등 굵직한 사업들이 무산됐고, 도시개발사업지구인 도안 2단계 사업을 포함해 재개발과 재건축사업 등 정비사업들이 ‘행정절차’에 발이 묶여 줄줄이 지연돼왔기 때문이다.

내년 3월 대선도 있지만, 특히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대전시만의 ‘느긋한 심의절차’는 오래전부터 꾸준히 요구해왔다는 점에서 일각에선 시기적으로 재선 가도(街道)를 위한 제스처가 아니냐는 시선도 없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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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가 내놓은 주택건설사업 통합심의 핵심은 도시계획과 교통, 건축, 경관 등의 개별위원회 심의를 모두 묶어 9개월 이상 걸리는 절차를 접수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통합심의를 하겠다는 것이다. 그동안 10∼15곳에 달하는 관련 부서를 거치면서 민간사업자의 막대한 금융비용 등의 피해를 초래했던 걸 줄이겠다는 얘기다.



이날 함께 내놓은 규제 완화 조치도 볼만하다. 규제 완화의 핵심은 민간사업자에 떠넘긴 기반시설 설치 요구를 최대한 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그동안 대전시는 연결도로와 육교, 보도 등을 민간사업자가 맡아주는 걸 사업 인허가의 조건으로 제시하며 부담을 줬다. 특히 수차례의 관계부서 협의 때마다 조건들이 쏟아져 민간사업자의 사업비 증가와 조건을 맞추기 위해 필요한 기간 동안 사업이 지연되면서 발생한 비용까지 만만치 않았다.

이런 관행을 뿌리 뽑겠다고 하니 주택·건설업계의 반응은 환영을 넘어 ‘감동’ 수준이라 할 수 있다.

특히 월평공원과 매봉공원 등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이 무산된 것도 모자라 책임을 놓고 사업자와 벌이는 행정소송에서 잇따라 패소하면서 막대한 손해배상을 초래하고 유성복합터미널 등 굵직한 토목사업도 줄줄이 중단되면서 업계에선 적막감이 컸다.

또 도안 2단계 사업도 여러 행정절차를 놓고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올해 상반기 분양예정이던 재개발·재건축사업은 하반기 분양조차 장담할 수 없을 정도로 전망이 불투명해진 것도 답답함을 더했다.

물론 정치적으로 해석하는 일각에선 곱지 않게 보는 게 당연하다. 정치인의 모든 게 정치적으로 보이는 건 당연하다는 점에서 내년 대선과 지방선거를 의식하지 않았다고 할 수 없겠지만, 전체적으로는 긍정적인 평가가 우세하다.

다만, 이번 발표를 뒤늦은 조치라고 보는 시선도 적지 않다.

주택업계 관계자는 “사실 영남이나 호남 등에서는 통합심의가 필요 없을 정도로 행정절차가 빠르다”며 “지금이라도 대전시가 해준다고 하니 기대는 하고 있지만, 우리가 체감할 수 있을 만큼 공직사회가 변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신가람 기자 shin96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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