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규제 완화의 신호탄이 쏘아올려졌다. 종부세와 재산세를 완화하는 개정안이 나오면서다. 집값 급등으로 인한 종부세 대상이 된 1주택자에 대한 완화방안으로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는 유지했다. 이와 함께 무주택 실수요자에 대한 방안도 나왔다.
지역 부동산업계에선 해당 대책은 집값 상승이 거침없었던 세종 등 지역에서 큰 호응을 얻을 만한 방안이라며 실제 적용 여부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일 종부세와 재산세 완화를 내용으로 하는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종부세법 개정안을 살펴보면 우선 종부세 공제 기준을 공시지가 합산 현 6억원에서 7억원으로 올리고, 1가구 1주택 보유자의 경우 종부세 부과 기준을 공시가격 9억원 초과에서 12억원 이상 초과로 샹향했다.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공제 상한을 80%에서 90%로 늘리고, 노인층과 장기보유자에 대한 공제율도 확대했다.
60~65세 30%, 65~70세 40%로 공제율을 각각 10% 확대하고, 70세 이상 구간을 신설해 40% 공제율을 적용했다.
특별한 수입이 없는 만 60세 이상 1가구 1주택자에 한해 과세 이연(납부 시점 연기) 제도를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신규 종부세 납부 대상자(청년 포함, 1회만 적용)의 경우 종부세 10%를 경감했다.
김 의원은 20일 "공시지가 급등에 따른 국민 세부담을 덜기 위해 발의했다"고 말했다.
세제 완화와 함께 대출 규제도 완화될 가능성도 커졌다.
당정은 이날 주택담보대출비율(LTV)·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완화 논의를 진행했다.
구체적으로 현 무주택 세대주를 위한 10%포인트의 우대 LTV를 확대 적용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현재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에서 매매가 9억원 이하 아파트는 LTV 40%, 9억~15억원 이하 주택은 20%를 적용받는다. 조정대상 지역은 기본 LTV 50%를 적용받는다. 하지만 부부합산 소득이 8000만원 이하 무주택 실수요자는 10%p 우대 혜택을 받는다. 다만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는 매매가 6억원 이하, 조정대상지역은 5억원 이하 주택을 구입할 때만 추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DSR을 확대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김 의원은 "금융위원회도 LTV 상향과 DSR 확대에 대해서 전향적 검토 의사를 밝혔다"며 "구체적인 것은 국토부, 당 정책위원회와 상의해서 이달 말이나 내달 초 공식 발표할 듯하다"고 밝혔다.
지역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집값이 급등한 지역 특히 세종시민들이 해당 개정안에 대한 기대감을 가질 것으로 보인다. 실제 적용 여부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고 했다.
김성현 기자 larcz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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