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신축되는 공공부문 시설의 BF인증은 법적으로 의무화돼 있는 것과 달리 기존 건물은 의무도 아니고 인증을 위한 소요비용에 비해 인증 이후의 혜택은 전무해 인증 참여가 거의 없는 실정이다.
19일 대전시와 5개 자치구에 따르면 2015년 장애인과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안이 개정돼 신축 청사나 문화시설 등의 공공건물에는 BF 인증을 받도록 돼 있다. 대전의 BF인증 건축물은 165곳으로 그 중 신축 청사를 비롯한 복합행정복지센터 등 약 30곳에 달한다.
BF인증은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 모든 시설 이용자가 공공 시설물을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다. 보건복지부와 국토교통부에서 장애인 관련 시설의 설치와 관리 여부를 평가하고 인증한다.
하지만 이는 신축하는 청사, 문화시설 등 신규 건물만 해당하고 개축 또는 다시 세우는 건물에 대해서는 해당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아직도 많은 장애인이 불편을 겪고 있다. 장애인 당사자들은 최근까지도 공공기관을 이용하는데 어려움이 많다며 불만의 목소리를 냈다.
휠체어를 타는 한 장애인은 "아직도 비장애인에게는 사소한 것이지만, 장애인과 노약자 등에게는 위험부담이 있거나 불편한 구간이 있다"며 "휠체어가 이동할 수 있는 구간이 마련돼 있기는 하지만 찾기 어려울 뿐더러 물건 등이 인근에 쌓여 있고, 돌아가야 하기 때문에 잘 이용하지 않는다"고 토로했다.
BF인증은 5년이 지나면 재인증을 해야 하는데 의무도 아니고 혜택이 없다 보니 재인증할 이유가 없는 셈이다. 5개 자치구에서도 이미 인증 기간이 만료됐지만 재인증받지 못한 곳이 적지 않다.
대전시청사의 경우 정부 인증 '장애물 없는 건축물 1호'로 선정되기 했지만, 인증 만료 후 10여년이 지나도록 재인증 계획이 전무한 실정이다.
대전시 관계자는 "준공 당시 해당 기준이 없었고 의무사항이 아니지만, 차후에 시설을 보완해 전국 첫 1등급을 받았지만 이후 재인증 계획은 고려하지 않았다"며 "BF 인증을 신축에 적용하기 쉬우나 기존 건물은 계속 강화되는 제도에 맞춰 인증받기 위해 시설물을 지속적으로 보완한다는 게 쉽지 않다"고 말했다.
신성룡 기자 milkdrag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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