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여성단체연합은 12일 '성비 고려하지 않는 대전시 자치경찰위원회 선임 재고해야' 제목의 성명을 내고 7명 전원 남성으로 구성되도록 한 대전시를 비판했다.
앞서 대전시는 지난 6일 각 분야 추천을 바탕으로 자치경찰위원회 구성을 마쳤다. 자치경찰위원회는 대전시장·대전시교육감·국가경찰위원회가 각 1명, 대전시의회·위원추천위원회가 각 2명씩을 추천해 총 7인으로 구성된다.
위원회 구성 관련 법령인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은 '특정 성(性)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의무 사항은 아니지만 양성평등 실현 차원에서 특정 성에 치우치는 것을 지양하라는 의미다.
그러나 대전자치경찰위는 7인 모두 남성으로 구성돼 아쉬움이 남는 대목이다.
여성단체연합은 "노력을 했는지 안 했는지 알 수 없지만, 이번 자치경찰위 구성은 기울어도 너무 기울었다"며 "그동안 대전시가 위원회 구성 시 성비를 고려해 구성하겠다고 한 것과도 크게 상반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 자치위원 선임 결과는 여성의 대표성 확대, 여성의 동등한 시민으로서 지역사회 참여 노력에 역행하는 결과"라고 비판했다.
단체는 자치경찰위원회의 권한이 크고 아동·청소년·노인·여성·장애인 등 사회적 보호 대상과 가정폭력·학교폭력·성폭력 등 다양한 분야인 만큼 여성친화·성인지·인권전문성이 필수적인 요소지만 이를 특정 성별의 관점에서 바라본다는 점을 꼬집었다.
대전시의회 여성의원들도 이번 자치구성위원회 구성을 놓고 유감을 표했다.
여성 의원들은 보도자료를 통해 "자치경찰의 최고 합의제행정기관인 자치경찰위원회에 여성 위원이나 인권전문가가 단 한 명도 선임되지 않은 것은 참으로 납득하기 어렵고 정당한 명분 또한 없는 것"이라며 "최근 대전에서 발생한 21개월 된 어린이집 원아 사망 사건·장애인 학대 사건·전국적 이슈가 된 학교폭력 미투 사건·세모녀 살인사건 등 우리 사회 내 사회적 약자에 대한 폭력사건의 대응에 있어 여성위원과 인권전문가의 참여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대전시는 각 분야 추천을 받아 선임된 부분에 있어 특정 성별을 포함시키기 어려웠다는 점을 설명했다.
임재진 대전시 자치분권국장은 "특정 성별이 60% 이상을 넘지 않도록 권고가 있었지만 각 추천을 받아 구성해야 해 성별이 쏠릴 수밖에 없었다. 아쉬움이 크다"며 "앞으로 자문단이나 지원단 같은 시 자체 기구를 구성할 땐 여성 위원 비율을 고려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효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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