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지형 외투지역 관리기본계획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단지형 외국인투자지역에 임대로 입주하는 기업이 건축 준공에 필요한 사전 절차인 입주계약을 담고 있다.
주요 내용은 면적에 관한 사항, 입주 대상 업종과 입주기업 자격, 입주절차, 임대료에 관한 사항이다.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거점지구(신동·둔곡)사업은 대전시 유성구 신동, 둔곡동, 구룡동 일원 344만㎡ 규모에 2021년 11월 사업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이다. 이중 단지형 외투지역은 83만㎡로 지난해 9월 지정 고시했고, 부지매입을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와 대전시가 총 385억 원을 투자한다.
대전시가 고시한 배치기준은 업종별, 기업 규모별로 블록화하고 시설투자의 경제성 및 환경적 측면을 고려하고 있다. 권장업종은 관리기관은 블록별로 간섭 최소화 및 사업화 협업촉진을 위해 입주 권장 업종을 지정하고 있다.
입주대상 업종은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금속가공제품,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음향, 통신장비,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전기장비, 기타 기계 및 장비다.
대전시는 바이오기능성 소재, 신재생에너지, 첨단기술 분야 등이 주요 유치대상 업종으로 외국인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해 협력업체 입주제도, 신재생에너지발전사업자 입주제도를 운영해 기업재정 운영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해미 기자 ham7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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