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는 7일 대전자치경찰위원회 구성을 마치고 위원 7인에 대한 자격요건 충족 여부와 결격사유 조사에 나선다. 문제가 없을 땐 이중 위원장을 임명하고 이달 말부턴 본격 시범 운영에 나설 예정이다.
대전자치경찰위는 그동안 구성 과정에서 일부 추천 인사의 자격을 놓고 잡음이 일기도 했지만 금세 제자리를 찾았다. 지난달 25일 관련 조례가 의결된 데 따라 오는 9일부턴 자치경찰제 시행을 위한 기반을 다졌다.
충남은 대전과 달리 자치경찰제 추진에 먹구름이 깔렸다. 전국 최초로 자치경찰위원회 출범식을 성대하게 치르려던 계획에 차질이 생겼기 때문이다.
당초 충남자치경찰위원회는 이날 오전 출범식을 개최할 계획이었지만 충남자치경찰위원장으로 임명된 인사가 파출소에서 벌인 소동으로 구설에 오른 상황을 감안해 무기한 연기했다.
양승조 충남지사가 추천한 오열근 충남도자치경찰위원장은 지난 2일 천안동남경찰서 청수파출소에 방문해 일선 경찰과 대화를 나누던 중 물이 든 종이컵을 던지고 폭언을 했다는 주장이 제기된 상태다. 지난 5일 사의를 표명했으며 충남도는 이를 수용한 것으로 확인된다.
자치경찰제의 강점을 강조하며 선도적으로 출범·시범 운영하려던 충남도는 이번 사태로 인해 동력을 잃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충북은 상황이 더 녹록지 않다. 자치경찰 시행을 위한 조례안을 놓고 충북도와 충북경찰청이 갈등을 빚으면서다. 충북도는 경찰청 표준조례안의 특정 조항이 지자체의 입장을 반영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자체 조례안을 입법예고 했고 충북경찰청은 타 시·도와 다른 조례안에 항의하고 있다.
경찰청 표준조례안 2조 2항은 '미리 시·도경찰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지만 충북도가 입법예고한 조례안은 '시·도경찰청장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로 차이가 있다. 표준조례안 14조 '자치경찰사무 수행 공무원 및 직원에 대한 복지, 처우 등 지원'은 충북도 조례에선 '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 소속 경찰공무원에 대한 후생복지 지원'으로 수정돼 지자체와 경찰의 권한을 놓고 의견이 분분한 상태다.
한편, 자치경찰제는 올 상반기 시범 운영을 거쳐 7월 전국적으로 본격 운영한다. 임효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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