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의 사례를 반면교사 삼아 위원들의 도덕성 검증은 물론이고, 행정과 경찰이 각각 담당했던 업무들을 자치경찰위원회로 이관할지, 현행대로 유지할 지도 관건이다.
여기에 사무국 운영예산을 100% 대전시비로 투입하는 원안이 통과되기는 했지만, 향후 경찰청 예산 일부와 국고보조금 지원이 필수라는 점에서 예산 확보도 해결해야 할 과제다.
대전시는 6일 강영욱 전 법원공무원교육원장과 이병수 현 대성학원 이사, 윤영훈 현 법무법인 충청우산 대표 변호사, 조성규 현 전북대 로스쿨 전임교수, 이종기 전 충남경찰청 차장, 김익중 현 건양대 국방경찰학부 겸임교수, 이상훈 현 대전대 경찰학과 교수 등 7명을 자치경찰위원으로 발표했다.
대전시는 법령상 지정된 절차에 따라 위원들의 정당 가입 여부 등 신원조회를 거친다. 충남도 자치경찰위원장이 돌출행동으로 사퇴한 데다, 대전시 역시 위원회 구성 초기 자격 논란으로 추천 인사들이 사퇴하는 쓴맛을 봤기 때문에 검증과 안정적 출범에 촉각을 세우고 있다.
7명 모두 결격사유가 없다면 허태정 대전시장이 위원장을 지명하고, 1차 회의를 거쳐 상임위원을 선정하게 된다. 위원장과 상임위원(사무국장) 2명은 상임직으로 정무직 공무원 임용 절차를 밟게 된다.
왼쪽부터 강영욱, 이병수, 윤영훈, 조성규, 이종기, 김익중, 이상훈 위원. |
우선 경찰과 지방행정의 모호한 업무 경계 해소다. 이는 각 조직이 가지고 있는 사무와 관련해 효율적인 방안을 찾는 게 핵심이다. 자치경찰위원회는 기본적으로 안전과 치안을 중심으로 하는 중장기 계획을 세워 이를 경찰청으로 전달한다. 각 지방청으로 업무가 분담됐을 때 통일감 있는 치안행정을 정책을 펼칠 수 있도록 핸들링하는 업무가 주다.
다만 이 과정에서 자치경찰의 출범 목적과 경찰과 행정 조직의 기본 사무의 선을 지키며 업무를 조율하는 과제가 시급하다.
대전시 관계자는 "지방자치 사무와 경찰사무가 나뉘기 때문에 기존 업무를 이관하거나 바꾸지는 않는다. 다만 업무프로세스를 개선할 수 있는데, 이는 시범 운영 후에나 큰 틀이 나올 것 같다. 또 단기간에 이뤄질 수 없어 우선 자치경찰위원회 목표 수립을 우선 수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예산 확보 문제도 난항이다. 자치경찰 사무국 인건비로만 연 12억 원, 자치경찰 소속 경찰 후생복지 비용까지도 지자체가 부담해야 하는 조례가 통과했다. 이로 인해 시는 5년 동안 약 60억 원에 달하는 예산을 투입해야 하는 실정이다. 이에 향후 경찰청 예산 일부를 시로 배분하거나, 17개 시·도가 협력해 국고보조금을 받을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한편 대전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은 위원장과 상임위원을 포함해 27명으로 구성한다. 자치경찰위원회는 시청 15층에 사무실을 마련했고, 사무집기 등 준비하고 있다.
이해미 기자 ham7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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