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는 코로나19 위기 극복 동참을 위해 지방세를 감면한다.
대전시는 5개 자치구와 지난해에 이어 지방세 지원 방안을 마련했고, 의회 동의를 거쳐 감면안을 확정했다.
주요 감면세목은 임대료를 인하한 착한 임대인에 대한 재산세 감면 혜택과 코로나 확진자·격리자에게는 주민 감면혜택을 지원한다.
공익과 재난대응을 위해 설치된 임시선별 진료소에 대해서도 취득세를 감면해준다.
지방세 감면은 관할 구청 세무부서를 통해 신청과 상담이 가능하다. 특히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했다는 증명서를 자치구 재산세 담당부서에 제출하면 인하비율에 따라 7월, 9월 재산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한편 착한임대인 운동은 대전시 산하 기관들도 적극 동참해 왔다.
대전도시공사가 운영하는 오월드는 코로나19로 영업 손실 입점업체를 위해 임대료 감면을 해왔다. 지난해는 10개 매장 연간 임대료 19억 가운데 65%를 감면해줬다.
지난해는 대전농협, 오정동신협 등도 착한 임대인에 동참하며 착한 릴레이를 이어오기도 했다.
대전시와 5개 자치구는 2020년 지방세 감면을 통해 3497건 5억8900만 원을 지원했다.
이해미 기자 ham7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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