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이 모호해 시행 전에 보완 및 개선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건설현장에서 안전조치의무를 위반하여 발생하는 인명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인 중대재해처벌법. 인명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법이라고는 하나 관리 범위를 벗어난 불가능한 것까지 경영책임자가 책임을 지게되면서 건설업계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이에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건단련)가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보완방안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건단련은 지난 31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그랜드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에서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보완방안 마련 촉구를 위한 건설업계 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건단련은 내년(2022년 1월 27일)부터 시행될 중대재해처벌법이 관리범위를 벗어난 불가능한 것에 대해서까지 책임을 묻는 방식이라고 비판하며 법 시행 전에 조속한 보완입법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건단련은 "건설업계는 법을 위반하면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데도 법의 모호성으로 인해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알 수가 없고, 법 전문가들조차도 법의 해석이 제각각이어서 너무 혼란스럽다"며 "이러한 문제를 일거에 해결하기 위해서는 법 시행 전에 조속한 보완입법이 이뤄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건단련은 중대산업재해 범위를 현재 '1명 이상 사망'에서 '3명 이상 사망자가 1년 내 반복 발생'으로 개정,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 확보의무 중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삭제, '1년 이상 징역' 등 하한형 '5년 이하 금고' 등 상한형으로 변경 등을 요구했다.
김상수 건단련 회장은 "법 시행 전 반드시 보완 입법이 이뤄져 기업들이 불확실성을 덜고 경영에만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달라"고 말했다.
한편 건단련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의서를 국회와 청와대 등에 발송했다.
김성현 기자 larczard@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