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청렴사회민관협의회,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입법 촉구 공동 결의안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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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청렴사회민관협의회,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입법 촉구 공동 결의안 채택

국민권익위 청렴사회민관협의회 결의에 적극 공감

  • 승인 2021-04-01 08:32
  • 수정 2021-05-02 21:48
  • 신가람 기자신가람 기자

대전시가 앞으로 공직자에 대한 이해충돌에 관한 선진화에 앞장설 전망이다.

대전청렴사회민관협의회(공동의장 허태정)는 17개 시·도 청렴사회민관협의회와 함께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입법을 위한 공동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는 대전시가 3월 11일 국민권익위원회 제2차 청렴사회민관협의회(공동의장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에서 결의한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의 필요성에 적극적으로 공감한 데 따른 것이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정 촉구 결의문의 내용은 우선 국회는 정무위에서 법안심사 중인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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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국민권익위원회는 동 법안의 법 시행에 대비해 이해충돌방지제도에 대한 교육 등 후속 조치를 신속히 마련하는 방안과 함께 동 법안의 적용대상 기관은 자체적인 이해충돌 방지 노력 및 법안 주요 내용을 숙지하여 차질 없는 운영을 준비하도록 요구했다.
대전시 관계자는 "청렴, 공정은 공직자의 의무인만큼 대전시에서도 선제적으로 대응해 이해충돌 방지법에 대해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LH 직원 등의 부동산 투기 의혹에 따른 국민의 공분이 거세지고 있는 이때 대전청렴사회민관협의회의 공동 결의안 채택을 환영하면서 시대적 과제인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 속히 제정될 수 있도록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신가람 기자 shin96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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