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마·변동 재정비촉진지구. |
최근 서면결의서 위조 의혹으로 금성백조가 시공권이 되찾을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서 현대건설과 현대엔지니어링의 시공권 확정 여부가 정해지기 때문이다.
만약 20일 열리는 임시총회가 성원 돼 현대컨소시엄의 시공권이 확정된다면 금성백조와 현대컨소시엄 모두 시공권을 주장하며 조합을 상대로 법적 소송에 돌입할 수도 있어 사업 지연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도마·변동 1구역 재개발조합은 20일 임시총회를 열어 금성백조 계약해지에 대한 조합원들의 의견을 다시 한번 모은다. 또 이날 조합은 현대 컨소시엄 시공사 확정 여부를 결정한다.
이 같은 총회 안건을 두고 금성백조 측은 지난 10월 총회의 흠결이 있음을 조합 스스로가 인정한 꼴이라고 지적했다.
금성백조 관계자는 "서면결의서 위조와 관련된 제보서가 경찰에 접수되자 조합이 지난 10월 총회에서 다룬 안건을 다시 한번 내놓은 것으로 보인다"며 "이는 사실상 서면결의서가 위조됐음을 조합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실제 서면결의서가 위조됐을 경우 지난 10월 열린 성원이 되지 않아 시공사 계약해지 총회 자체가 무효가 될 수도 있는 상황이다. 이로 인해 금성백조가 시공권을 회복할 가능성이 있다.
여기서 문제는 현대 컨소시엄의 시공권 확정 여부다.
이번 총회가 성원이 돼 현대 컨소시엄 시공권이 확정된다면 금성백조, 현대 컨소시엄 두 곳 모두 시공권을 가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정비업계가 크게 우려하고 있는 이유다.
지역 정비업계 관계자는 "업계에서 우려했던 상황이 점차 현실이 되고 있다. 서면결의서 위조가 이뤄졌는지에 대한 결과가 나오진 않았지만, 양사의 시공권이 충돌할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니다"라며 "조합이 너무 급하게 시공사 교체를 추진하다 보니 문제가 생기는 것이다. 금성백조와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고 교체를 추진해도 늦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총회가 도마·변동 1구역 사업의 운명을 결정하게 될 것"이라며 "성원이 돼 안건이 모두 통과된다면 혼란이 발생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조합관계자에게 연락을 취했지만, 연락은 닿지 않았다.
김성현 기자 larcz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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