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마변동 11구역 위치도. |
측량업계에선 조합의 측량업체 선정 평가표를 두고 특정 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짜맞추기 평가표'이고 매우 이례적이라며 비판하고 있다.
하지만 조합에선 특정업체 몰아주기가 아닌 지자체의 지역업체 선정 권고에 따라 마련한 것이라며 지역업체 활성화를 위한 것이라는 주장이다.
17일 측량업계 등에 따르면 대전 서구 도마변동 11구역 재개발 조합은 지난 15일 지적확정측량 업체 선정을 위해 입찰대상자들에게 참여 요청서를 발신했다. 조합은 요청서에 지적측량업체 적격심사배점표도 함께 첨부했다.
배점표에는 지적확정측량 수행실적 5건이상(최근 5년간 실적, 대전지역 실적만 인정), 소재지가 대전일 시 만점 등의 조건이 담겨있는데, 해당 배점표를 두고 측량업계가 크게 반발하고 있다. 대전도시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지적확정측량 평가표와 상이할 뿐 아니라 지역 제한 항목을 추가했기 때문이다.
이 같은 평가표를 두고 업계관계자들은 조합이 내정한 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평가표라는 주장이다.
한 측량업체 관계자는 "도마변동 11구역 적격심사 배점표를 보면 이해 가지 않는 조항이 많다"며 "해당 배점표에 의하면 최근 5년간 5건의 실적만 있으면 만점을 받을 수 있는데 보통 실적을 따질 때 5년간 20~30건 정도의 실적이 있어야 우수업체라고 평가할 수 있다. 쉽게 실적이 없는 회사를 뽑기 위한 조항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가"고 지적했다.
이어 "지역 제한을 둔다는 것도 문제다. 대전시 소재 기업만을, 지역에서 쌓은 실적만을 인정한다는 조항은 타지역 업체의 참여를 사실상 막는 코미디 같은 조항이다. 업계에선 지역 업체 활성화를 위한 평가표가 아닌 퇴직한 시 공무원이 속한 업체를 뽑기 위한 평가표로 여기고 있다"며 "대한민국 평가표 중 어떠한 평가표에서도 이러한 조항을 찾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대전도시공사 지적확정측량 평가표를 보면, 수행실적은 면적과 건수로 평가한다. 5년간 10건 이상, 면적 200만㎡ 이상을 만점으로 하며 본사 소재지는 20㎞ 이내를 만점으로 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 평가표를 살펴보면, 실적을 금액으로 적용, 5년간 20억원을 만점으로 평가해 우수한 업체를 선정하고 있다. 또 본사소재지 또한 50km 이내를 만점으로 평가하고 있다.
또 다른 측량업체 관계자도 "이번 11구역 평가안은 다분히 알만한 대전지역의 특정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평가표라고 여겨진다. 업계에선 매우 이례적인 평가안"이라며 "보통 준공 6개월 전에 용역을 발주하면 되는데 조기 발주한 것도 특정업체 선정을 위함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조합 관계자는 "대전시 권고에 따라 마련한 평가표이고 실제 지역에서 사업을 진행하기 때문에 지역업체에 충분한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반박했다.
김성현 기자 larcz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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