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경찰제의 의의
먼저 자치경찰은 국가경찰과 달리 지역주민 밀착 치안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경찰로, 자치경찰제도는 경찰의 설치, 운영, 유지를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지는 제도다. 자치경찰제도를 통해 지방분권의 이념을 살리고, 국가에서 시도별·지역별 일률적으로 제공하던 치안서비스를 지역의 특성과 주민의 요구를 반영하는 맞춤형 치안서비스로 전환하기 위해 도입을 예고하고 있다.
▲자치경찰과 국가경찰의 차이
지금까지 흔히 알고 있는 경찰을 국가경찰이라 하고 자치경찰제 출범 후엔 정보, 보안, 외사, 경비와 112상황실에 관한 사무를 계속해서 맡는다. 여기에 광역범죄, 국익범죄, 일반형사 사건 등의 범죄를 수사하는 역할과 민생치안 사무 중에서도 2개 이상의 시·도를 초월하는 경우 국가경찰이 계속해서 사무를 담당한다.
반면, 자치경찰은 주민생활과 밀접한 사무를 담당한다고 볼 수 있는데, 생활안전, 여성과 청소년 범죄, 교통 등이다. 이제는 교통사고나 가정폭력 등 민생치안은 자치경찰이 도맡아 수사하게 된다.
경찰은 국가공무원이란 특성으로 중앙집권적 운영의 한계가 분명하다. 하지만 자치경찰은 자치단체의 권한과 책임 아래에 지역 실정 파악에 우선을 두고 특성을 알고 주민의 치안요구를 반영할 수 있게 된다. 또 현재 경찰력의 분산으로 권력중심형 구조에서 벗어날 수 있으며, 다양한 치안수요에 유연하게 대응이 가능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다.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사무가 나뉘면서 각자 고유 업무 영역에서 전문성과 효율성까지 높아질 수 있다는 점도 자치경찰 출범의 장점으로 볼 수 있다.
▲우려 소리… 정치도구? 선거철마다 달라지는 치안정책?
하나의 조직에서 분산되는 것이기 때문에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업무 중복 문제는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평가하고 있다. 자치경찰제를 시행해도 여전히 경찰의 모든 신고 접수는 112를 통해야 하므로 오히려 자치경찰제로 인한 치안 공백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우려 목소리도 있다.
이보다 정치적 도구로 사용될 여지가 다분해 선거철마다 치안정책도 지속성 없이 달라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자치경찰제를 총괄하는 자치경찰위원회는 3년 단임제로 시·도지사의 추천으로 임명하는 자치경찰위원장 등 7명으로 구성한다. 추천권자가 선거 이후 달라지면 재추천과 재구성의 반복이 결국 치안 정책의 지속성 문제로 귀결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대전 자치경찰 어디까지 왔나?
7월 전국 동시 시행을 앞두고 대전 자치경찰은 4월부터 시범 운영을 준비하고 있다. 이에 대전시는 7명의 자치경찰위원회 1기로 강영욱 전 법원공무원교육원장, 이병수 현 대성학원 이사, 윤영훈 현 법무법인 충청우산 대표 변호사, 조성규 현 전북대 로스쿨 전임교수, 이종기 전 충남경찰청 차장, 김익중 현 건양대 국방경찰학부 겸임교수, 이상훈 현 대전대 경찰학과 교수를 발표했다.
남은 절차과 준비과정으로는 7명의 위원 중 각각 1명의 위원장과 상임위원을 선정하고 4월 말부터 예정된 대전 자치경찰 시범 운영을 하게 된다. 2달여간 시범운영을 통해 대전 치안의 특수성과 지역 자치경찰의 색을 나타낼 수 있는 여러 운영 방안 등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현제 기자 guswp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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