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마변동 위치도. |
비상대책위원회가 제기한 시공사 해지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 기각으로 시공사 교체가 확정되는 듯했으나, 최근 조합원들이 조합관계자가 서면결의서를 위조해 시공사 교체 총회를 열었다는 내용의 제보서를 경찰에 제출하면서 시공사가 뒤바뀔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조합 총회 당시 조합원 참석이 과반을 간신히 넘겼기에 해당 주장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총회 결의 효력이 무효가 될 가능성이 크다.
또 총회 무효 시 금성백조가 시공권을 다시 회복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지역 정비·건설업계과 해당 사건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15일 정비업계 등에 따르면 최근 도마·변동 1구역 조합원들이 대전 서부경찰서에 조합장과 이사 등 조합관계자의 조사를 촉구하는 제보서를 제출했다.
제보인들은 조합장과 상근이사가 입찰을 방해하고, 입찰담합을 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신속한 조사를 요구했다.
특히 이들은 지난해 열린 시공사 교체 총회가 위조 서면결의서로 이뤄져 해당 총회가 무효라고 주장하고 있다.
제보자 A씨는 제보서를 통해 "조합장 등은 지난해 10월 열린 시공사 계약 해지 총회가 재적 조합원의 과반수를 1명 초과해 성원 됐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다"라며 "이들이 대전지법에 제출한 조합원 서면결의서 중 4명의 서면결의서는 위조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실제 B씨 등 4명은 서면 결의서를 제출한 적이 없다고 사실 확인서를 자필로 작성했고 또한 이들이 자필로 작성한 사실 확인서와 조합이 제출한 총회 서면 결의서의 필적을 한국문서감정사협회 소속인 세종문서감정원에서 검증한 결과 동일인이 작성하지 않은 문서로 확인됐다"고 강조했다.
앞서 조합은 지난해 10월 29일 임시총회를 열고 기존 금성백조주택의 시공사 계약해지안을 통과시켰다. 당시 조합원 259명 중 131명이 참석, 찬성 118표로 기존 시공사의 계약해지가 결정됐다.
서면과 현장 참석자가 전체 조합원의 50% 이상이 돼야 하기에 해당 제보가 사실로 확인될 경우 과반을 넘기지 못해 총회 결의가 무효가 될 가능성이 크다.
금성백조 관계자는 "아직 사실인지 확인할 수 없으나 실제 위조가 이뤄졌다면 매우 심각한 문제가 될 것"이라며 "해당 사건에 대한 경찰 조사가 철저히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조합 관계자에게 해당 주장에 대한 사실 확인을 위해 여러 차례 연락을 시도했지만, 연락은 닿지 않았다.
한편, 도마·변동1구역 재개발사업은 서구 도산로 252 일원에 지하 2층~지상 38층, 15개 동, 총 1779가구를 짓는 것이다. 총 공사비는 3500억원 규모다.
김성현 기자 larcz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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