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이 직접 사업을 모두 관리하는 조합방식 대신 조합의 역할을 대신하는 신탁사 대행자 방식이 늘어나면서다.
적용 사업장의 사업이 원활히 진행되는 등 안정적인 사업 진행으로 신탁대행자 방식이 지역에서 점차 자리를 잡아가는 모양새다.
1일 정비업계 등에 따르면 대전 동구 삼성1구역, 중구 문화2구역, 유성구 장대B구역 등에서 신탁사 대행자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신탁 방식은 소유자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및 신탁법'에 따라 토지 등 부동산을 신탁회사에 신탁등기하고, 신탁회사는 소유자의 의견과 신탁회사의 자금이나 전문지식을 활용해 조합의 사업대행자로서 업무를 수행하는 사업방식이다.
기존의 조합방식은 소유자 직접추진에 따른 책임소재가 명확하지만, 조합원의 비전문성과 조합 운영의 투명성 부족, 사업비 부족 시 지연 가능성, 사업비 조달 시 조합임원 연대보증 등의 단점을 가지고 있었다.
이에 반해 신탁방식은 원활한 자금조달을 통한 사업일정 단축, 기성불 지급을 통한 사업비 절감 등의 장점이 있다.
물론 신탁수수료가 발생한다는 단점도 있지만 전국적으로 신탁방식의 정비사업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
이런 추세에 따라 지역에서도 해당 방식을 적용하는 조합이 늘어나고 있다.
실제로 성공적으로 사업을 완료한 동구 용운주공 재건축의 경우 신탁대행자 방식을 택했으며 유성의 대규모 재개발 사업지인 유성구 장대B 구역도 신탁방식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역세권 개발 등으로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동구 삼성 1구역 재개발조합 또한 신탁사를 사업대행자로 선정,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신탁사를 사업대행자로 선정한 대전 문화2구역 재개발조합도 최근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는 등 사업이 순항 중이다.
정비업계에선 자금대여와 관련된 이슈가 끊이질 않는 상황이기에 원활한 사업비 조달이 강점인 신탁사 대행자 방식이 더욱 자리를 잡을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정비업계 관계자는 "안정적인 사업 추진이 가능하다는 장점에 신탁사 대행자 방식을 택하는 조합이 늘어나고 있다"며 "물론 수수료 발생 등의 단점도 있지만 조합에 투명성을 더한다는 장점이 더 커 해당 방식을 택하는 조합은 점차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정비사업 자금대여 금지 등과 같은 규제와 관련된 이슈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기에 해당 방식은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김성현 기자 larcz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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