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공동주택 입주자 소통 공간 확보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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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공동주택 입주자 소통 공간 확보 나서

공동체 커뮤니티 공간 설치기준 마련 진행

  • 승인 2021-02-26 08:59
  • 수정 2021-07-22 20:25
  • 신가람 기자신가람 기자

대전시가 지역시민들의 거주와 관련한 원활한 소통을 위한 장을 마련한다.

 

공동체 커뮤니티 공간을 설치해 추후 입주자들과의 갈등을 최소화하겠다는 방침이다. 

 

대전시는 공동주택 단지의 입주자 등의 소통과 화합증진을 위한 공동체 커뮤니티 공간 설치기준을 마련해 3월 2일부터 적용한다.

대전시에 따르면 그동안 공동주택 단지의 공동체 구성, 지원 등을 위한 법령 및 규약 등은 있으나, 공동체 전용공간 조성 확보에 대해서는 별도로 법제화된 기준이 없어 공동체 구성 및 활동이 저조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대전시는 공동체의 적극적인 구성 및 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고자 '공동체 커뮤니티 공간 설치기준'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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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A씨는 "주택과 관련핸 거주 관련해선 지역 주민들이 예민할 수 밖에 없는데 지자체에서 선도적으로 소통의 장을 마련해준다면 이것만으로도 큰 보탬이 될 것으로 전망한다"고 말했다. 

 

이번에 마련된 설치기준에 따르면, 단지별 규모에 따라 공동체 커뮤니티 공간을 40㎡ ~ 90㎡ 이상 확보하되 2개 이상의 공동체가 동시 사용할 경우를 고려해 2실 이상으로 구획하도록 했다.

대전시 김준열 도시주택국장은 "공동체 커뮤니티 공간 조성 설치기준 마련으로 입주자 간 소통과 화합의 새로운 공동주택 주거문화 형성을 지원하고, 공동체 문화를 확산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공동주택의 환경개선에 대전시가 앞장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공동주택은 건축물의 벽, 복도, 계단 그 밖의 설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주택을 지칭한다. 

 

각 세대가 하나의 건축물안에서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 만들어졌으며 종류와 범위에 따라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기숙사 등으로 구분된다.

 

신가람 기자 shin96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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