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도시철도공사가 자전거 이용에 대한 효율적인 대책을 수립한다.
휴대승차에 대한 상시운영을 진행함으로써 지역 시민들이 자전거를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대전도시철도공사가 3월 1일부터 평일 출퇴근 시간대를 제외하고 '자전거 휴대승차'를 상시 운영한다.
이에 따라 주말과 공휴일뿐만 아니라 평일에도 출퇴근 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시간대에는 도시철도 맨 앞·뒤 칸에 자전거를 가지고 탑승할 수 있다.
2020년 9월부터 11월까지 진행한 시범 운영 결과 우려했던 안전사고는 발생하지 않았고 오히려 출퇴근 제한 시간 폐지를 요청한 민원이 발생했을 정도로 자전거 휴대승차 확대에 대한 시민들의 기대가 매우 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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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A씨는 "자전거에 대한 이용 불편함이 있었는데, 이러한 자전거 대책을 통해 앞으로도 자전거 이용률을 높일 수 있을 것 같다"며 "앞으로도 이러한 유연성있는 대책이 반복됐으면 하는 바람이다"라고 말했다.
자전거는 전동차 맨 앞·뒤 칸 지정된 곳에서만 휴대 승차할 수 있으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출퇴근 등 혼잡 시간대(오전 7시~10시, 오후 4시~7시 30분)에는 휴대승차를 제한한다. 또 접이식 자전거·전동킥보드 등 각 변의 합이 158㎝, 중량 32㎏ 이내인 개인형 이동장치는 요일과 시간대에 상관없이 휴대승차가 가능하다.
조광래 고객마케팅팀장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자전거 등 개인 교통수단과 대중교통수단 연계 중요성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라며 "기존 일반 승객과 자전거 이용 승객 모두 불편하지 않도록 제도 정비와 이용 에티켓 홍보에 전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신가람 기자 shin96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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