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사업예산은 지난해보다 36% 증액한 8억3800만 원으로 기존 주택은 물론 창고와 축사 등 비주택 슬레이트까지 철거를 확대 지원한다.
특히 취약계층의 경우 주택철거비는 동당 전액 지원, 지붕 개량 사업은 동당 1000만 원 내에서 지원한다. 지붕 개량사업의 지원비는 지난해 427만 원에 비해 2배 이상 증액해 자부담으로 인해 신청자가 자진 포기하는 등의 어려움이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일반가구의 경우 슬레이트 철거·처리 지원금은 주거 여부에 따라 주택은 동당 최대 344만 원, 지붕 개량은 동당 300만 원까지 지원이다.
주택 외 부속건물·창고·축사·공장 등 비주택의 경우 지난해 동당 50㎡까지만 철거를 지원했지만, 올해부터 200㎡ 이하까지 확대해 전액지원 돼 노후슬레이트 조기철거에 큰 효과를 거둘 것으로 예상된다.
이윤구 대전시 기후환경정책과장은 "슬레이트는 석면을 10~15% 정도 함유한 대표적인 석면 건축 자재로 노후화가 진행되면 석면먼지로 인해 건강에 우려를 미칠 수 있다"며 "올해는 슬레이트 철거·처리 지원이 확대된 만큼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 드린다"고 말했다.
슬레이트 지붕은 석면과 시멘트를 물에 이겨서 만든 널빤지 모양의 인조 슬레이트 지붕이다. 다만 석면은 WHO IARC가 지정한 발암물질로 호흡기로 침투해 폐암을 유발한다고 알려졌다.
60~70년 지붕이 석면이 많이 사용됐는데 국가적으로 석면 지붕 해체와 제거 지원사업을 꾸준히 지속해 오고 있다.
석면지붕 해체는 반드시 지정된 업체를 통해서만 진행돼야 한다.
이해미 기자 ham7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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