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검은 25일 의료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A씨의 대전지법 형사5단독 제7차 공판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3년에 추징금 2300만원을 선고해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는 2015년 9월부터 2017년 상반기까지 의료 소모품 구매대금에서 5% 남짓을 돌려받는 방식으로 납품 업체들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다.
이날 공판에서 재판부는 2017년 작성돼 증거로 제출된 납품업체 리스트를 누가 어떤 의도로 작성했는지 집중 추궁했다.
병원에 소모품을 납품한 업체명과 담당자 연락처 옆에 5% 등의 비율이 적시돼 해당 비율만큼 업체로부터 환급을 받아 관리한 장부라는 게 검찰의 공소 내용이었다.
또 업체로부터 전달받은 리베이트를 A씨에게 전달한 직원도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형이 구형됐다.
증인으로 출석한 간호사 B씨는 "해당 문서가 내 컴퓨터에서 출력됐다고 표시되나 문서를 작성하거나 출력한 기억은 없다"며 "많은 문서를 다루고 4년 가까이 지나 기억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날 마지막 변론에서 전 병원장 A씨는 병원 운영권을 상실한 2017년 1월 이후에는 혐의 사실이 없고 금액도 부풀려졌다고 항변했다.
A씨는 "메르스 직후 병원 경영난에서 일부 이뤄진 것은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 납품업체 관계자들에게도 사과드린다"며 "병원을 설립하고 경영권 갈등에서 빚어지는 관련 사건에 대해서도 헤아려달라"며 재판부에 탄원서를 제출했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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