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보훈청(청장 이남일)은 대전 유성구와 충남 논산시에 보훈대상자 유족을 위한 위탁병원을 추가로 확대 지정했다.
보훈병원이 없거나 위탁병원으로부터 원거리에 거주하는 보훈대상자가 신속한 의료서비스를 거주지 가까운 곳에서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추가 지정 병원은 유성구 메디안내과의원과 논산속편한내과의원 등이다.
보훈대상자는 내년부터 새로 지정된 위탁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다. 상이를 입은 국가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은 국비로 진료를 받을 수 있다.
75세 이상 참전유공자 본인은 본인 부담 진료비의 90%, 75세 이상 무공수훈자 본인, 보상금을 받는 선순위 독립유공자 유족, 국가유공자 유족은 본인부담금의 60%를 감면을 받는다.
국가보훈처에서는 국가보훈대상자의 고령화로 의료수요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의료기관 접근성 제고를 위해 의료수요가 많은 진료과목 중심으로 올해부터 2022년까지 의원급 위탁병원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대전보훈청 관계자는 "보훈청에서도 보훈가족의 근접 진료 강화를 위해 위탁병원 확대 지정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대전보훈청은 각종 보훈행사와 기념사업에 관한 사항, 국가유공자단체와 대한민국재항군인회 및 국가유공자자활용사촌 등의 운영지원, 국가유공자복지시설과 보훈회관의 관리,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에 관한 사항,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의료지원 및 보건에 관한 사항,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취업지원 및 취업자사후관리 등의 직무를 한다.
조훈희 기자 chh7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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