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는 오는 30일부터 불특정 다수가 참석하는 100인 이상의 일부 행사에 대해서 집합을 금지한다고 26일 밝혔다.사진제공은 대전시 |
100인 이상 집합이 금지되는 대상은 집회·시위(집시법상), 대규모 콘서트, 축제, 학술행사, 전국단위 단체행사 5종이다.
특히 이번에 규제되는 전국단위 단체행사란 단체가 주관(주최)하는 행사로써 대전 외 지역의 인원이 참석하는 행사를 말한다.
이번 조치는 최근 전국적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고, 수도권과 일부 지자체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격상하거나, 일부 방역조치를 강화함에 따라 풍선 효과로 인한 감염병 지역 유입을 방지하기 위해 시행된다.
또한, 대전시 방역당국은 전국적인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유사시 신속하게 거리두기 단계를 상향하고, 분야별로 거리두기 격상에 따른 대응계획을 사전에 준비하여 감염병 대응에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이다.
정해교 시 보건복지국장은 "이번 조치는 타 지역으로부터의 감염병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시행되는 만큼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이상문 기자 ubot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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