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자치구, 사회서비스원 설립 · 운영 위한 업무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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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자치구, 사회서비스원 설립 · 운영 위한 업무협약

자치구 국공립시설 등 2021년부터 37개 시설 사회서비스원에 위탁 -

  • 승인 2020-11-25 15:58
  • 수정 2021-05-16 18:02
  • 이상문 기자이상문 기자
시청8

대전시는 사회서비스원 설립과 운영을 위해 5개 자치구와 '자치구 국공립시설 수탁 및 종합재가시설 설치'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사회서비스원은 문재인 정부 5개년 계획 국정과제이자, 대전시 민선 7기 약속사업으로 대전시는 대전복지재단을 확대·개편해 대전시 사회서비스원으로 설립·운영할 예정이다.

대전시는 앞으로 사회서비스를 공공이 제공해 서비스의 질과 책임성을 확보하고, 사회서비스 종사자의 처우를 개선하는 등 사회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사업을 중점 추진할 계획이다.

대전시와 5개 자치구는 이번 협약을 통해 공공 사회서비스 협력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상호 협력하고, 대전시민의 다양한 복지수요에 부응해 양질의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협약은 5개 자치구에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총 37개 시설을 사회서비스원에 수탁 및 설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대전시와 5개 자치구는 원활한 추진을 위해 대전형 돌봄체계를 구축하고 유기적인 업무협조 체계를 갖추기로 했다.

대전시 사회서비스원이 자치구에 수탁하는 37개 시설에는 국공립어린이집 13곳, 노인요양시설 3곳, 종합재가센터 8곳, 다함께돌봄센터 13곳이 포함된다.

자치구별 현황은 동구 7곳, 중구 4곳, 서구 8곳, 유성구 8곳, 대덕구 8곳이다. 미정 2곳은 추후 협의할 예정이다. 향후 대전 사회서비스원은 국공립 시설을 직접 운영하고, 장기요양, 노인돌봄 등 재가서비스를 통합·연계해 이용자에게 맞춤형 종합서비스를 제공하고, 이용자가 원활하게 서비스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사회서비스원의 성공적인 설립과 운영을 위해 5개 자치구, 관련 기관들과 상호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사회서비스원은 민간이 제공하던 돌봄 서비스를 공공이 직접 제공하기 위해 설립되는 기관이다. 즉, 공공 부문이 사회서비스를 직접 제공하고 지역사회 내 선도적 제공기관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사회서비스 공공성 강화 및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추진되는 것이다. 또한 요양보호사, 장애인 활동지원사, 보육교사 등 돌봄 종사자들의 처우를 향상시키고 노동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목표도 지니고 있다.
이상문 기자 ubot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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