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방지 안내 게시물. 중구제공 |
대전 중구는 지난 24일 야간 관내 유흥주점을 대상으로 성매매방지 게시물 부착 여부 점검과 함께 코로나19 예방 안내를 실시했다.
이번 점검은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성매매와 관련된 선불금이 법적으로 무효라는 사실과 성매매 피해상담소의 연락처를 게시토록 한 법 규정에 따라 게시물 부착 이행 여부 등을 확인했다.
중구는 한국유흥업중앙회 대전충남세종지회와 협조해 2개 점검반을 편성해 관내 유흥주점 총 90곳을 점검했다. 게시물 미부착시 과태료(1회 150만원, 2회 300만원, 3회 이상 500만원) 처분을, 게시물 재질 및 내용 등이 맞지 않을 경우 변경·개선토록 지도했다.
박용갑 구청장은 "이번 점검을 통해 유흥주점 성매매방지 게시물 부착의 필요성을 인지시키고, 불법 성매매를 사전에 방지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성매매 방지법이란 성매매를 방지하고, 성매매 피해자 및 성을 파는 행위를 한 자의 보호와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제정된 법이다. 2004년 3월 22일 제정되어 같은 해 9월 23일 시행되었다. 성매매업주도 엄벌한다. 성매매특별법은 기존 윤락행위 등 방지법에 비해 처벌 조항을 세분화하고 처벌 수준도 대폭 강화했다. 성매매를 강요한 업주는 지금껏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졌으나, 이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중형에 처해지게 된다.
김소희 기자 shk32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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