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복합터미널 민간사업자인 ㈜케이피아이에이치(KPIH)는 23일 대전지방법원에 '사업협약해지통지 무효확인'소장을 접수했다.사진제공은 KPIH |
유성복합터미널 민간사업자인 ㈜케이피아이에이치(KPIH)는 23일 대전지방법원에 '사업협약 해지통지 무효 확인' 소장을 접수했다.
대전도시공사는 유성복합터미널 민간사업자인 KPIH가 최고기한 내에 금융권 자금조달(PF대출)에 실패하자 지난 9월 21일 사업협약을 해지했다. KPIH 측은 코로나19 등을 이유로 최고기한 재연장을 요구했지만,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전시는 오는 27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 유성복합터미널 면허권자인 KPIH를 상대로 터미널 면허 취소를 위한 청문을 실시할 예정이다. KPIH가 대전도시공사와 체결한 사업협약이 해지돼 사업자 지위를 잃게 됨에 따라 행정절차 상 터미널 면허권을 취소시키기 위한 행정절차다. 이에 앞서 KPIH가 소송을 제기 한 것이다.
KPIH 측은 공모지침 내용보다 주차장 비율이 증가하면서 사업비가 증가했고, 이로 인해 금융권 PF대출(자금조달)이 어려워진 측면이 있다면서 귀책사유가 사측에만 있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다.
KPIH 측은 보도자료를 통해 "사업협약에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사업계획이나 사업기간을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대전도시공사는 아무런 협의 없이 협약 해지 통보를 해지했다"면서 "협약 해지를 발표한 대전시장은 기다렸다는 듯이 공영개발카드를 내밀면서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4차 공모까지 모든 당선자가 포기했던 사업이 과연 사업자의 문제인지 아니면 공모를 주도하는 행정관청의 문제인지 이 문제를 명백히 밝히기 위해서 소송을 진행하게 됐다"고 소송 이유를 밝혔다.
앞서 대전도시공사는 법률자문을 거쳤고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수차례 밝혔다. 김재혁 대전도시공사 사장은 지난달 29일 기자회견에서 "다른 지자체 사례를 보면, 민간사업자가 사업이 무산될 경우 거의 소송을 걸곤 한다"며 "그들이 판단할 몫이지만, 내부적으로 법률 자문을 받아본 결과 우리 귀책사유가 있거나 사업추진에 걸림돌이 크다고 판단하지 않는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대전시는 네 차례나 민자공모에 실패한 유성복합터미널 건립사업을 '공영개발'로 추진한다고 지난달 29일 공식 발표했다.
이상문 기자 ubot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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