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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A 병원에 대해 경찰이 사무장병원으로 판단해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한 결과에 따른 것이다.
23일 국민건강보험공단 대전충청본부에 따르면 지난주 A 병원에 대해 수백억 원의 진료비 환수예정 통보 공문을 우편으로 발송했다.
이에 따라 해당 병원은 관련 공문을 받은 후 10일 내 의견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후 결과에 따라 건보공단은 환수를 결정한다. 이러한 단계를 거치게 되면 환수를 고지 하고, 징수활동에 들어간다.
건보공단 대전충청본부 관계자는 "수사기관에서 온 의견을 무시할 수 없는 상황으로 법이 정한 요양 및 의료급여 기관을 확인할 때까지 그동안 관련 항목으로 지급했던 비용을 보유할 예정"이라면서 "관련 해당 공문은 우편물 나가는 시스템에 따라 발송한 상태로 이후 병원의 의견서를 받은 후 환수 결정 등 단계로 나아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지난달 A 종합병원이 사무장병원을 운영하면서 진료비 등 요양급여 수백 원대를 가로채 의료기기전문업체 A사 회장 등 관계자 7명과 병원장 B 씨 등을 불구속 기소했다.
건보공단은 A 병원이 제33조 제2항을 위반한 사무장병원으로 판단해 건강보호법, 의료급여법에 따라 관련 항목에 대한 환수와 진료비 지급 보류를 결정했다.
해당 병원 관계자는 검찰 기소 당시 "현재 병원장 간 공방 중으로 허위세금계산서 발행 등 대출 사기 등 자세한 내용은 윗분들만 아는 사항이라 어떠한 말을 할 수 없다"고 말을 아꼈다.
한편, A 종합병원은 지난 2015년 3월 대전 서구에 지하 4층, 지상 8층, 20여 개 진료과 40여 명 의료진 300병상 규모로 개원한 바 있다.
박병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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