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사태에도 여전한 병원복 외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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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사태에도 여전한 병원복 외출

환자복·의료복 입은 채 식당·카페로
감염 예방 위한 인식 개선 및 법적 구속력 필요

  • 승인 2020-11-16 16:41
  • 신문게재 2020-11-17 5면
  • 신성룡 기자신성룡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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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 제공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 되면서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되는 등 방역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지만, 여전히 대전지역 일부 병·의원 근처에서 진료복이나 환자복을 입고 배회하는 경우가 잦아 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16일 지역 의료계 등에 따르면 대전지역에서 크고 작은 병원들이 밀집돼 있는 곳에서는 병원 주변 식당, 커피숍 등에서 의료 종사자들과 환자들을 쉽게 접할 수 있다.

환자들은 병원의 환자복과 슬리퍼를 착용해 멀리서도 쉽게 구분되지만 의료 종사자들의 경우 대부분 겉옷을 걸치고 나와 언뜻 병원복인지 알아채기 어려워 더욱 주의가 요구된다.

감염관리를 위한 복장을 갖추지 않고 외출하는 병원 내 의료진, 환자들에 대한 지적은 해마다 제기될 정도로 오래된 문제지만 여전히 개선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 상황이다.



이미 보건복지부는 병원감염예방관리지침에 따라 가운 등 근무복은 진료 이외의 착용을 하지 않고 오염 방지를 위해 벗고 외출하도록 하고 있다. 환자들에 대해서도 2015년 메르스 사태 이후 병원복 차림으로 외출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권고안을 마련했다. 면역력 저하로 감염에 취약한 환자들이 병원복을 입은 상태로 외출할 경우 외부 세균에 오염돼 다른 환자들을 감염시키는 사례 등을 예방하기 위함이다.

그러나 어디까지 권고안으로 처벌 규정이 없어 현장에선 보란 듯이 무시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경향은 대형병원보다 규모가 작은 개인병원으로 갈수록 두드러진다.

지역 의료계 관계자는 "의료진이 옷을 갈아입지 않고 외출하면 근무복이 오염되는 등 감염병에 취약한 부분이 있다"며 "특히 개인병원의 경우 직원들 통제가 어려워 자율적 관리에만 맡겨지는 현실에서 의료 종사자들의 감염병 관리에 대한 인식 개선이 중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의료진뿐만 아니라 환자들의 안전불감증을 막기 위한 현실적인 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서구 한 병원 관계자는 "진료복 외출을 제한할 수 있는 법적 규정은 없지만 감염 관리 차원에서 병원 자체 규정을 통해 의료진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환자의 경우 병원 측에서 외출금지를 강제할 방도가 없어 감염 등 문제가 발생하면 의료진과 병원에서는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다. 권고안은 강제성과 처벌규정이 없어 이에 대한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신성룡 기자 milkdrag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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