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22일만에 집단휴진 종료... 현장복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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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22일만에 집단휴진 종료... 현장복귀

의대정원 확대 등 '4대 악' 규정 원점 재논의
대전시의사회 김영일 회장 "합의 100% 만족 못하지만, 정부안 받아들이겠다"

  • 승인 2020-09-06 14:46
  • 수정 2021-05-05 22:41
  • 박병주 기자박병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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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7일 대전역 서광장에서 열린 전공의 결의대회에서 검은 우산을 쓴 참석자들이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설립에 반발하며 집회를 하고 있다. 이성희 기자 token77@
정부와 의대 증원 확대 등으로 갈등을 이어오던 의료계가 보름 만에 집단휴진(파업)을 종료하고 현장에 복귀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지난 4일 의료계 파업 철회와 관련해 밤샘협상을 벌인 끝에 공공의료 확충 정책과 관련한 협상을 타결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의협은 이날 오전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5개 조항으로 구성된 '대한의사협회-더불어민주당 정책협약 이행 합의서'를 체결했다.

합의서 서명식에는 이낙연 민주당 대표와 한정애 보건복지위원장, 최대집 의협 회장이 참석했다.



5개 조항으로 구성된 합의서에는 정부와 합의문이 발표되는 즉시 의료진이 집단행동을 중단하고, 현장에 복귀하기로 했다.

의료계가 반대해온 의대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신설 추진은 코로나19 확산이 안정화 될 때까지 관련 논의를 중단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또 코로나19 안정화 이후 협의체를 구성해 의과대학 정원 확대, 공공의대 설립 등 정부 정책과 관련 국회에 제출된 법안을 모든 가능성을 열어 놓고 원점에서 재논의한다는 문구가 최종 합의문에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과 정부, 의료계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관련 논의를 진행하고, 이를 정부가 성실히 이행한다는 내용도 합의문에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의료계는 정부의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의대 정원 확대 ▲공공의대 설립 원격의료(비대면 진료) 추진을 '4대 악(惡)'으로 규정하고 전면 철회를 요구했다.

최종 합의가 이뤄지면서 지난달 21일부터 이어온 충청권 일부 지역의 의료공백도 해결될 전망이다.

다만, 전공의 철회 여부가 결정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내부 갈등·봉합은 과제로 남겨졌다.

대전시의사회 김영일 회장은 "의협에서 정부와 합의한 것은 각 시도 산하기관 입장에서 100% 만족하지 못하지만, 여당과 복지부 안을 받아들여 이날 의사들은 집단 휴진을 중단하고 현장에 복귀했다"면서 "문제는 전공의와 학생들이 이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데 있다. 현재 내부 갈등을 봉합하는 수준으로 전공의와 학생 파업 지속 여부는 오늘 밤 또는 내일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 이들이 다치면 안 된다. 뜻을 존중한다"고 말했다.
강제일·박병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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